아이와 여관‧찜질방 전전...위기가정 긴급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05.04. 14:58

수정일 2018.12.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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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뉴시스

서울시가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채 여관이나 고시원,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주거 위기가정 26가구를 발굴, 긴급지원에 나섰다.

서울시는 자녀와 함께 노숙 직전의 상황에서 살고 있는 가구야말로 공공의 손길이 가장 절실한 대상이라고 보고, 지난 3월 20일부터 한 달간 집중 조사기간을 정해 임시거주 위기가정을 파악하였다.

시는 현장과 밀접한 25개 자치구(동주민센터), 서울시교육청(각 학교), 지역복지관, 숙박업협회 등의 기관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파악된 미성년 자녀동반 주거 위기가구는 총 26가구로, 거주실태별로는 여관(여인숙) 3가구, 고시원 8가구, 찜질방 1가구, 환경이 열악한 지하방 등 14가구이다.

시는 우선 미성년 자녀를 동반하여 여관, 고시원 등의 임시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지하방 등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장기 체납하여 당장 거리에 내쫓길 위기에 놓인 12가구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가구당 최대 1,000만 원까지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형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가구당 최대 200만 원까지의 임대료와 생계비를 함께 지원할 계획.

미성년 동반 주거위기가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민간자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인규)에서 후원한 5,000만 원과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조성된 희망온돌 광역기금 4억 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 주거위기가정 주거비 및 생계비 지원

구분 미성년 동반 주거위기가정 임차자금 지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소득 :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4인 가구 월 3,797천원)
◯ 소득 : 기준중위소득 85% 이하(4인가구 월 3,797천원)
◯ 재산 : 189백만원 이하(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임차보증금 최대 1,000만원 ◯ 생계비 : 1인(30만원),2~3인(50~70만원), 4인 이상(100만원)
◯ 의료비·주거비 : 가구원 구분 없이 100만원 이내
신청 거주지 구청(동주민센터) 거주지 구청(동주민센터)

임차보증금을 미신청한 나머지 14가구에 대해선 각 자치구에 가구별 특성 및 필요욕구를 파악토록 하여 우선 긴급복지 예산으로 신속히 지원하고, 공적지원 및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발굴된 위기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안내하고, 일정기간의 공적지원에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 관내 복지재단, 복지관, 나눔이웃 등 지역 내 복지안정망을 적극 활용한다. 긴급복지비 및 민간자원 연계와 일자리 지원 등 임시거주지에서 벗어나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통합 사례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안정적인 거주시설 제공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입주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주거 위기가구 특별지원 대책으로 서울형 긴급복지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실직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월세를 체납한 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도 확대 후 (2017년 4월 14일 현재) 137가구가 서울형 긴급복지 주거비를 지원 받았다.

김철수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이번 집중발굴 조사기간 외에도 수시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발굴·지원하고 있다” 며, “우리주변에 월세체납 등 주거지원이 필요하거나 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이 있으면 120 다산콜센터나 동주민센터에 연락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희망복지지원과 02-2133-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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