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할 땐 흔들어 주세요" 긴급호출 '안심이앱' 출시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05.02. 13:22

수정일 2017.05.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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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 상황 시 스마트폰을 흔들기만 해도 자동 신고되는 `안심이` 앱이 출시됐다. ⓒ연합뉴스

위급 상황 시 스마트폰을 흔들기만 해도 자동 신고되는 `안심이` 앱이 출시됐다.

늦은 밤 귀가시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스마트폰을 흔들기만 하면 자동으로 신고가 이뤄지는 ‘안심이’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됐다.

안심이는 서울 시내 CCTV 3만2,597대와 스마트폰 앱을 연계해 실시간으로 위험상황을 파악해 구조지원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 서비스다. 자치구별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를 컨트롤타워 삼아 모니터링과 구조 지원에 나서며 24시간 가동된다. 현재 은평·서대문·성동·동작 4구에서 우선 시행하고, 올 연말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적용을 추진한다.

아울러 CCTV 사각지대에서도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해 자체적으로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해 통합관제센테로 전송하는 기능을 앱에 포함했다.

서울시는 “CCTV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예산을 아끼고 동시에 시민 안전망을 확보하게 됐다”며 “여성뿐 아니라 아동, 독거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 안전도 책임질 수 있다”고 서비스 의의를 설명했다.

`안심이`작동원리

`안심이 앱` 작동 원리

안심이 앱은 나 홀로 귀가할 때 사용하는 '안심귀가 서비스'와 가정폭력·재난재해 등 비상상황에서 쓰는 '긴급호출(SOS 신고)'로 사용할 수 있다.

‘안심귀가 서비스’는 실시간 내 위치를 관제센터로 보내고, 보호자에게 귀가 시작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사용법은 앱 메인 화면에서 안심귀가 서비스를 선택해 목적지를 입력 후 서비스 시작과 서비스 종료를 차례로 터치하면 된다.

‘긴급호출’ 기능은 앱을 실행한 상태에서 별도 터치 없이 스마트폰을 흔들기만 하면,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과 함께 내 위치정보가 해당 자치구 관제센터로 전송된다. 평소 스마트폰 사용 패턴에 따라 ‘흔들기’ 강도를 설정하도록 돼 있다.

자치구 통합관제센터는 상황판에 뜨는 이용자 위치정보를 모니터링 한다. 특히 긴급호출이 전송된 경우, CCTV 또는 전송 사진·동영상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해 위험 상황으로 확인되면 비상 경보음 발송, 긴급 경찰 출동에 나선다.

앱은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정상 작동을 위해서는 설치 후 사전에 본인인증을 거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끔 관리구청·보호자 연락처·본인 확인 사진 등을 함께 등록하도록 돼 있다.

한편, 기존에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앱 서비스는 안심이 앱 출시와 더불어 운영이 통합됐다. 기존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앱 이용 시민은 6월 말까지 안심이 앱을 내려받아 재가입해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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