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오랜 기다림 '서울시 청년수당' 2일부터 접수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04.27. 15:35

수정일 2017.11.14. 16:18

조회 11,770

야경ⓒ신문식

청년수당이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과 관련한 17개월간 중앙정부와의 논란과 갈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청년수당의 닻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취업준비도 해야 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단비같은 소식일 텐데요. 5월 2일부터 19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해 7월부터 지원합니다. 지원금 50만 원으로 삶이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지원하세요. 서울시가 힘이 돼 드립니다.

청년수당은 청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청년 자신과 사회의 미래를 탐색하지도 못한 채 높은 구직의 벽을 마주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구직과 진로모색을 위한 시간을 되돌려주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수당 대상자를 5월 2일부터 5월 19일까지 청년정책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집한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서울시에 주민 등록한 만 19세부터 29세 미만의 중위소득 150%이하 미취업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평가를 통하여 5,000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청년은 구직활동을 위하여 매월 50만 원씩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는다. 최초 2개월 조건 없이 지원하고, 3개월 이후 활동내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지급한다. 또 체계적인 구직활동지원을 위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해 구직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선정기준은 가구소득(60점), 미취업기간(40점)이며,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청년은 최대 12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활동목표 및 활동목표가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청년은 심사과정에서 탈락될 예정이다.

급여는 선불식 충전카드인 '청년보장카드'에 담겨진다. 부적절한 유흥·사행·레저·미용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클린카드 기능이 도입된다.

한편, 작년 8월 중앙정부의 직권취소로 인해 수당지급이 중단된 2016년 사업 선정자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2016년 대상자에 한하여 생애 1회 지원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나이와 무관하게 2017년 사업에 대한 신청기회를 추가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2016년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요즘 청년들은 학자금상환이나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느라 미래를 저당 잡힌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년수당은 50만 원 지원금을 넘어 사회가 빼앗은 시간을 청년들에게 되돌려 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향후 청년수당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적 합의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청년수당 신청접수 안내

○ 지원대상 : 만19세~29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 5,000명

 - 주민등록 기준 2017년 1월 1일 이전 서울시 거주 미취업청년

 - 서울시 청년수당은 생애1회로 지원이 제한

 ※ 2016년 8월분 지급 받은 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2017년 사업에 한하여 신청가능

○ 신청일자 : 2017년 5월 2일(화) ~ 5월 19일(금)

○ 발표예정 : 2017년 6월 21일(수)

○ 신청방법 : 서울시 청년수당 홈페이지(youthhope.seoul.go.kr)

○ 지원인원 : 5,000명

○ 지급방법 : 카드(청년보장카드)

○ 지원내용 :

 직활동지원금 매월 50만원 × 최소 2개월~최대 6개월

 구직을 위한 진로모색, 역량강화, 취창업 프로그램

○ 구비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②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③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기타 : 신청시 건강보험증번호(11자리) 필요

신청 절차 및 활동계획서 작성 : ① youthhope.seoul.go.kr 접속 ② 약관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 ③ 신청자 정보(이름, 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 ④ 구비서류 제출(3종) ⇒ ⑤➄ 활동계획서 작성( 활동목표, 희망프로그램, 지원동기, 월별활동계획)

 ※ 신청자 정보 입력시, 건강번호증 번호가 없는 경우는 숫자0을 11자리 입력

 ※ 제출서류 내용중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는 부분은 가려서 제출하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제출

○ 최종발표 : 2016년 6월 21일(수)(예정)

○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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