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폭탄' 불법대부업체 피해 줄이려면…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03.28. 16:47

수정일 2017.03.29. 15:04

조회 5,048

전단지

좀 더 저렴하게 대출을 받기 위해 대부업을 찾는 이들이 있는데요. 이젠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용해야겠습니다. 40대 주부 A씨는 저금리 전환대출을 약속하는 광고를 보고 500만 원을 대출 받았다가 저금리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채 과도한 추심에 시달렸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B씨는 생활비로 120만 원을 빌리고 꼬박꼬박 이자도 냈지만 원금은 줄지 않고 오히려 대출이 1,800여만 원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렇듯 최근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자 서울시는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불법대부업 피해 줄이는 5가지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① 금융감독원, 다산콜센터 등에 반드시 대부업체 등록여부 확인해야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후 이용해야 한다. 등록대부업체인 경우 최고 연 27.9% 이자율이 적용되는 반면, 업체명이 없는 등 미등록 불법대부업체의 경우 일수 등 방법으로 1,000%가 넘은 불법 고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사기 피해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눈물그만,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및 금융감독원(서민금융 1332)과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② 즉시 대출, 은행직원 사칭 저금리전환 현혹 등 불법업체 여부 의심

최근 전단지형 불법광고, 인터넷 등에서 즉시 대출, 은행직원을 사칭한 저금리전환 현혹 수법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일단 등록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전화로만 즉시 대출까지 받게 되는 경우는 불법업체와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햇살론 등 정책서민자금 안내를 빌미로 유인해 지원조건에 미달을 핑계로 ‘ 선(先) 고금리 대출 후(後) 저금리 전환’을 제안하는 경우 불법대부업체 대출 실행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③ 대부금액, 기간, 이자율 확인, 반드시 자필기재 계약서 교부, 보관해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금액과 대부기간, 이자율 등 중요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히 자필기재한 후 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해야한다.

실제와 다른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백지어음 또는 백지위임장을 제공하여 실제 채무보다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대출금 입금내역, 원리금 상환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소송제기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④ 신용등급 상향 명목 금전요구, 선수금 및 통장, 현금카드 요구 거절해야

저금리 대출수수료 또는 신용등급 상향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받았거나, 현금으로 선이자를 전달했으나 증거가 남지 않아 이중 삼중의 피해로 연계되는 경우도 있다.

또 불법대부업자가 채무자의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채무자 계좌에서 원금 및 이자를 직접 출금해가는 방식으로 수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역시 돈을 갚았다는 증거가 부족해 부당한 청구를 당할 수 있다.

원금이나 이자를 현금으로 직접 대부업체에 상환하는 것은 피하고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고, 특히 사채업자에게 현금카드나 통장을 넘길 경우 자칫 대포통장으로 사용돼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도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여야 한다.

⑤ 불법업체라도 법정 최고 이자율(연 25%) 초과는 명백히 무효

현행법상 등록대부업자는 연 27.9%를 초과할 수 없으며, 미등록대부업자(불법) 또는 개인은 연 25%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해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초과부분은 무효다. 즉 미등록업체라면 계약을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연 25%를 초과한 이자부분은 지불할 의무가 없고, 이미 지불한 경우라면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불법대부업체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 서울시 ‘불법대부업 상담센터’에서는 법정이자율에 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사항을 가장 먼저 설명하고 있다.

만약 불법대부업체를 부득이 이용한 경우라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에 대하여는 무효임을 주장하고 계약서 및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본인의 대출내역을 철저히 관리하여 고금리 분쟁에 대비하여야 한다.

대출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되며 선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된다.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신고 시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불법대부업 피해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당국의 수사진행에 도움이 된다.

`눈물그만 사이트`에서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다.

`눈물그만 사이트`에서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다.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서 피해상담, 소장작성 등 원스톱 지원

서울시는 불법 대부업체에 눈물 흘리는 서민들의 피해상담부터 구제, 소장작성,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돕는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2016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서는 불법대부업 피해를 막고 서민들에 대한 구제가 우선인 만큼 센터의 문턱을 낮추어 실명이 아니어도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2월 말을 기준으로 총 267명이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를 접수하여, 419회의 상담을 통해 12억이 넘는 채무를 해결했다. 상담 신청은 온라인 눈물그만 사이트나 다산콜센터(120)로 접수하면 된다. (☞ 대부업 피해상담 페이지 바로가기)

서울시 관계자는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사례를 확산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법을 알리고 있다”며,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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