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대비' 3월까지 재난취약시설 집중관리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02.14. 14:09

수정일 2017.02.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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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대비ⓒ뉴시스

서울시는 해빙기에 대비해 3월 31일까지를 ‘해빙기 특별 안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노후주택 및 공사장, 축대·옹벽, 절개지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노후주택 3,155개, 공사장 1,050개소, 축대·옹벽 965개소 포함 총 9,015개소로, 이중 750곳을 집중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대형공사장 등 31개소는 토목, 건축, 소방, 가스, 전기 등 각 분야의 전문기술 인력인 서울안전자문단 위원 60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특별점검 및 정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해빙기 안전점검(2016년 2월) 중 정릉천고가의 케이블 손상을 발견,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당시 시는 발견 즉시 긴급 현장점검 후 내부순환로를 부분 폐쇄하고 유사 교량에 대한 특별점검 및 긴급 보수작업을 실시했다.

해빙기 위험징후를 발견한 경우, 상황반(서울시 시설안전과)에 신고하면 된다. 상황반은 시민의 신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요일 등 공휴일 포함 주·야간 24시간 운영할 방침이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해빙기 시설물 붕괴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들도 주변에 위험한 곳이 있는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안전신문고’나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상황반 연락처
○ 주간 : 서울시청 시설안전과 02-2133-8216~7 또는 120(다산콜센터)
○ 야간 : 서울시청 당직실 02-2133-0001~2 또는 120(다산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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