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 올리면 리모델링비 최대 1천만원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01.16. 17:30

수정일 2020.06.16. 16:05

조회 1,982

주택ⓒ뉴시스

서울시가 15년이 넘은 개인소유 노후주택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5가구를 1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보증부 월세 포함)을 6년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대해 시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주택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리모델링 대상지역은 총 14개 지역이다. 우선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봉천동 892-28일대 ▲봉천동 14일대 ▲장충동2가 112일대 ▲용두동 102-1일대 ▲광희동2가 160일대 ▲황학동 267일대 등 6곳이다.

연번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1 관악 양녕로2가길
리모델링지원구역
봉천동 892-28일대 16,000 재건축정비10-2구역 해제일 : ‘12.8.16.
2 관악 청림2길
리모델링지원구역
봉천동 14일대 32,605 재개발정비15구역 해제일 : ‘12.11.22
3 중구 퇴계로54길
리모델링지원구역
장충동2가 112일대 40,468.1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일 : ‘13.10.17.
4 동대문 용두동
리모델링지원구역
용두동 102-1일대 53,000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일 : ‘12. 5.17.
5 중구 성안마을
리모델링지원구역
광희동2가 160일대 16,745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일 : ‘13.10.31.
6 중구 황학동 일대
리모델링지원구역
황학동 267일대 199,300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일 : ‘14.12.4.
합 계   358,118.1  

나머지 8곳은 도시재생사업지역과 연계한 지역으로,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 ▲용산2가동 일원 ▲창신1동 일부, 창신2·3동, 숭인1동 일원 ▲성수동 일원 ▲장위동 232-17번지 일대 ▲신촌동 일원 ▲상도4동 일원 ▲암사1동 일원이다.

연번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1 가리봉 리모델링지원구역 구로구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
332,929 - 정비구역계획 해제일 : ‘14.12.4.
- 도시재생 선도사업지역
2 해방촌
리모델링지원구역
용산구 용산2가동 일원 332,000 - 도시재생 선도사업지역
3 창신숭인
리모델링지원구역
종로구 창신1동 일부,
창신2·3동, 숭인1동 일원
830,130 - 정비구역계획 해제일 : ‘13.10.10.
- 도시재생 선도사업지역
4 성수
리모델링지원구역
성동구 성수동 일원 886,560 - 도시재생 시범사업지역
5 장위
리모델링지원구역
성북구 장위동
232-17번지 일대
318,415 - 정비구역계획 해제일 : ‘14.11.6.
- 도시재생 시범사업지역
6 신촌
리모델링지원구역
서대문구 신촌동 일원 407,600 - 도시재생 시범사업지역
7 상도4동
리모델링지원구역
동작구 상도4동 일원 726,000 - 도시재생 시범사업지역
8 암사
리모델링지원구역
강동구 암사1동 일원 635,000 - 도시재생 시범사업지역
합 계   4,468,634  

현재 시행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8개 구역은 도시재생사업에 의한 주택개량 비용에 일부를 저금리로 융자(연 0.7%, 융자한도 : 단독주택 4,500만 원, 다가구주택 2,000만 원(최대 4가구), 다세대 2,000만 원)하고, 또한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 원까지도 지원 가능한 사업구조라서 주택소유자에게 많은 비용부담을 덜어 줄 수 있어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14개 지역 내 주택 중 ▲건설한 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한함) ▲규모 60㎡ 이하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입주자격 요건(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동산 1억 2,600만 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65만 원 이하)을 갖추고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 합계(보증부월세의 경우)가 2억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부모부양이나 다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한 주택의 경우 규모를 85㎡이하로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3억 3,000만 원이다.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각 동(건물전체)이 아닌 각 호(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상 구분세대)당 기준으로 하며, 지원금은 최소 5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금 산정은 배점표에 의해 주택 경과연수 및 전세보증금액별로 차등 점수를 부여해 산출한다.

지원금으로 할 수 있는 리모델링 공사는 지붕, 벽, 지하 등 누수부분 방수공사,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건물의 내·외부 단열공사, 창호 교체공사 및 보일러 교체공사, 노후한 상하수도 배관 교체공사 등 노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주택성능을 향상시키는 공사뿐 만 아니라 단순 도배·장판 교체, 싱크대나 신발장 등 가구공사, 세면대·변기 교체 등 주거 공간 내에 생활편의 개선공사까지 총 14종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리모델링 공사의 범위와 비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주택소유자와 협의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계약 체결 후 공사를 시행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은 1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기간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임대부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 접수하면 된다. 관련 서류 작성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기간 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한 수시 방문접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이 어려운 주택공급자(소유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우편을 통한 접수도 병행한다. 신청자에 한해 2월 중 현장실사 및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2~4월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으로 도시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주택의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주택소유자의 전월세 가격인상을 제한하여 기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6년 동안 덜어 주어 주거안정화에 기여하는 공공주택 정책”이라며, “신청 현황, 시 재정 예산 등을 감안하여 공급 확대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표전화 1600-3456(콜센터), 02-3410-7459~7461, 7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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