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년 살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 신청하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12.28. 17:33

수정일 2016.12.29. 10:22

조회 23,212

전경ⓒ뉴시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전월세금에 깡통 전세 우려까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중 오늘은 ‘민간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가 2017년 민간 전세임대 2,500호를 공급한다고 28일 발표했습니다. 내 손안에 서울이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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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저소득 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7년 민간 전세임대주택 2,500호를 공급한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이하 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시 공사가 가구당 8,5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8,075만 원)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25만 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8,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임대료로 매달 내면되는데,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별로 임대료 금리를 차등적용 받게 된다.

■ 보증금 지원이자

지원이자 지원금 규모 3천만원 이하 3천만원초과~5천만원이하 5천만원 초과
지원 금리 연 1.0% 연 1.5% 연 2.0%

시는 총 2,500호 중 2,0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등을 대상으로, 500호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이 중 절반은 25개 자치구별로 동일하게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전세임대 대상주택

대상주택은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액이 2억 1,250만 원 이내(세대구성원 5인 이상일 경우 예외)인 주택이다.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 원까지다.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및 순위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6년 12월 29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은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경우 (단,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200만 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제외)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산정(태아수 포함)

구 분 3인이하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소득50% 이하 2,408,332 2,696,577 2,737,701 2,902,306 3,067,070 3,231,755
소득100%이하 4,816,665 5,393,154 5,475,403 5,804,772 6,134,141 6,463,510

저소득 신혼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단,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200만 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제외)가 대상이며,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하다.

순위별로 살펴보면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로서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순위 :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로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3순위 : 혼인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2017년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2, 3순위 소득 수준 요건은 1순위와 동일). ▲4순위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2017년 혼인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로 무주택세대 구성원 가운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다.

내년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또한 공사에서는 입주대상자가 입주할 전세임대주택에 도배, 장판의 상태를 확인해 불량하다고 판단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 내(갱신 계약기간 포함)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교체비용을 6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전월세 임차물건에 대한 입주대상자의 중개보수를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주대상자가 부담한다.

신청은 내년 1월 18일부터 24일까지(주말 제외)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4월 7일 오후 6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날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전세임대주택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다가오는 2017년 전세임대주택 2,500호를 조기 공급하여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02-3410-8540, 7467, 7456~7457 / 홈페이지 공고문 보기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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