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로 출근하세요" 내년 상반기 공공근로 모집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12.12. 17:05

수정일 2016.12.12. 17:47

조회 17,292

서류ⓒ뉴시스

겨울 추위만큼이나 시린 취업 한파에 한숨만 쉬고 계신가요? 알바라도 구하고 싶지만 그마저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요즘입니다. 서울시는 당장 생계가 곤란한 취약계층을 위해 ‘2017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합니다. 2017년 상반기 공공근로 사업은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격조건에 맞는다면 더 없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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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2017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시민 4,516명을 모집한다. 서울시 565명, 25개 자치구 3,951명이다.

선발된 인원은 1일 6시간 이내, 주 5일간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사업현장에서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 정비, 정보화 추진 등의 일을 한다. 임금은 1일 6시간 근무시 1일 3만 9,000원, 식비 1일 5,000원으로 월 평균 약110만 원(식비, 주·연차수당, 4대보험료 포함)이다.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어르신·노숙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어르신돌봄(어르신복지과), 노숙인 보호(자활지원과), 장애인서비스(장애인복지정책과)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미취업 청년들이 전공을 살리고, 직장체험도 할 수 있는 토양 및 수질오염 조사(보건환경연구원), 음악치료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화(은평병원), 서울도서관 운영지원(서울도서관)과 같은 특수 전공분야사업도 적극 발굴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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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사업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 등에서 인정한 노숙인 등이다. 

신청자 본인 및 그 배우자, 가족의(주택, 부동산, 건축물) 합산 재산이 2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있더라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해도 대출이나 빚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이면 신청가능하다.

■ 2017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모집인원

기관 모집인원 기관 모집인원
4,516    
서울시 565 서대문구 190
종로구 95 마포구 120
중구 112 양천구 165
용산구 88 강서구 170
성동구 135 구로구 180
광진구 180 금천구 224
동대문구 120 영등포구 150
중랑구 155 동작구 136
성북구 140 관악구 250
강북구 270 서초구 107
도봉구 165 강남구 230
노원구 142 송파구 127
은평구 160 강동구 140

이와 함께 시는 경제적 어려움이 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선발시 신청자의 재산상황, 가구소득, 부양가족 등의 선발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등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는 뉴스·소식 > 공고 > 고시·공고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 바로가기)

한편 서울시는 공공일자리를 발판으로 민간일자리 취업을 준비하는 시민들을 위해 공공근로 참여 중 취업교육을 받을 경우 1일 3시간~6시간 근로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반기별로 별도의 취업지원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일자리전문기관의 취업능력향상교육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사업 참여자가 각종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1일 3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시 또는 자치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일 최대 6시간까지 인정된다.

■ 2017년도 상반기 공공근로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7. 2. 1 ~ 6. 30 (5개월)

○ 모집인원 : 4,516명(서울시 565명, 자치구 3,951명)

○ 대상사업 : 정보화 추진,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비 등

○ 참여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등
    ※ 배제대상 : 신청자 본인 및 그 배우자, 가족의(주택, 부동산, 건축물) 합산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한 자,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 근로조건 :

1일 6시간이내 주5일 근무, 1일 임금 39,000원(일부 41,000원)

식비 5,000원, 주차 및 연차 적용
    ※ 사업별, 자치구별 사정에 따라 1일 3~6시간 탄력적으로 근무 가능

○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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