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연휴, '이날' 가장 막혀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9.06. 15:20

수정일 2016.09.06. 15:20

조회 1,607

도로ⓒ뉴시스

서울시가 추석 연휴 동안 귀성·귀경객, 역귀성객, 관광객 모두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버스·지하철 막차 시간 연장 ▲시립묘지 경유 버스 증회 운행▲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연장 ▲도시 고속도로 소통 예보 ▲택시, 관광버스 집중 계도 ▲명절연휴 혼잡지점 집중관리 등을 골자로 한 ‘추석연휴 특별 교통대책’을 발표했다.

지하철·버스 막차 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올빼미 버스도 정상 운행

우선 서울시는 귀경객 교통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6일, 17일에 지하철·버스 주요 노선 버스의 막차 시간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운행한다.

지하철은 종착역 도착 기준으로 새벽 2시(기존 1시⟶2시), 주요 기차역과 터미널을 경유하는 127개 노선의 버스도 종점 방향 막차 통과시간 기준 새벽 2까지 연장 운행된다.

단, 1개 노선이 2곳 이상의 역사, 터미널을 경유하는 노선의 경우, 차고지방면 마지막 정류소를 출발하는 시각이 2시다. 지하철의 경우 출발역과 행선지 별로 막차 시간이 다르므로 역사 안내문, 120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막차시간을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심야 시간대에 도착하더라도 걱정 없이 편안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심야 올빼미 버스와 심야 전용 택시도 정상 운행한다.

시립묘지 경유 시내버스 증회 운행,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연장

차례·성묘 이동객으로 인해 서울시내 교통량이 집중되는 추석 당일인 15일과 16일에는 망우리, 용미리 1·2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4개 노선을 총 68회 증회 운행한다.

서울에서 출발하는 시내 5개 터미널(▲서울고속터미널, ▲센트럴시티터미널 ▲남부터미널 ▲동서울터미널 ▲상봉터미널) 경유 고속·시외버스도 증편 운행된다.

한편 13~16일에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이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된다. 운영구간은 한남대교 남단~신탄진 나들목까지다.

도시고속도로 소통예보 제공, ‘추석 당일’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

또한 추석 연휴 도시고속도로 소통상황을 예측해 혼잡구간과 시간대를 사전에 알려주는 ‘도시고속도로 교통 예보’를 7일부터 제공해 시민들이 사전에 예보를 확인하여 빠르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추석 당일(15일) 도시고속도로 혼잡 예보도)

‘도시고속도로 교통 예보’는 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7개 자동차전용도로 정보를 서울교통정보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서울시내 주요 도시고속도로는 차례·성묘 이동객으로 인해 ‘추석 당일(15일)’ 이른 아침부터 혼잡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예보를 참고해 목적지에 따라 사전에 출발시각이나 경로를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

역귀성객, 관광객 모두 편안하게...택시, 관광버스 위법행위 집중 계도·단속

이밖에도 서울역, 고속버스터미널 등 귀성·귀경객 밀집 지역 8개소와 김포공항, 동대문 등 관광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심야 승차거부 등 택시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역귀성객도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역 등주요 기차역과 터미널을 경유하는 지하철 역사 안내를 강화한다. ‘1회권 교통카드 이용 안내문’을 부착하고, 승객밀집지역에도 근무요원을 보강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귀성·귀경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서울을 방문하는 모두가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특별 교통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