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본격 단속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8.31. 13:27

수정일 2016.08.3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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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하철 출입구 10미터 이내 흡연 집중단속을 시작한다.ⓒ뉴시스

서울시가 지하철 출입구 10미터 이내 흡연 집중단속을 시작한다.

서울시가 9월 1일부터 9일까지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의 흡연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서울시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5월 1일 서울시의 모든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후 계도기간 동안 25개 자치구와 함께 다양한 캠페인 활동 및 흡연발생환경 개선에 힘써왔다.

그 결과, 금연구역 지정 전 출입구별 시간당 39.9명에 이르던 흡연자가 금연구역 지정 후엔 시간당 5.6명으로 평균 34.3명(86.1%)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금연해야 한다는 시민의식이 확산한 데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흡연자의 위법행위를 지적하는 부녀자를 폭행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에 서울시는 9월 1일부터 25개 자치구와 함께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적발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특히 1일부터 9일까지는 ‘집중단속기간’으로 지정해 금연구역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7개 서울시립병원에서 금연상담 및 교육, 금연 보조제를 지원하는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문의 120), 병·의원 5천여개소에서 금연치료(문의 1577-1000)와, 가톨릭대 연계 서울금연지원센터(문의 02-592-9030)에서 금연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일부 금연구역을 살짝 피해 인근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사람이 많은 곳 = 금연구역'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자 다양한 금연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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