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지서 '청구서 전용 앱'으로 받는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8.24. 16:21

수정일 2016.08.24. 17:27

조회 2,484

T스마트청구서

서울시가 이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을 위해 ‘청구서 전용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청구서 전용 앱’은 카드명세서, 아파트관리비, 가스요금 청구서 등을 하나의 앱에서 수신 받을 수 있는 민간 전용 앱으로 서울시와 연계한 서비스는 ㈜LG-CNS의 MPost와 ㈜SK텔레콤의 T스마트청구서다.

‘청구서 전용 앱’으로 받을 수 있는 지방세 세목은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주민세(8월), 재산세(7월, 9월)다. 8월 말까지 신청한 경우 9월 재산세분부터 받아볼 수 있다.

신청은 25일부터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 구청 방문(세무과)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서울시 ETAX 또는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전자고지 신청메뉴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구청 세무과에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 ‘청구서 전용 앱’ 신청 방법
○ ETAX에서 신청할 경우 : ETAX회원접속 → 스마트폰 고지서 가입 → 휴대폰인증 → 완료
※ 메뉴위치 : 나의 ETAX ⇒ 전자고지함관리 ⇒ 전자고지 신청
○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에서 신청할 경우 : STAX회원접속 → 스마트폰 고지서 가입 → 휴대폰인증 → 완료
※ 메뉴위치 :[≡]⇒ 전자고지관리 ⇒ 전자고지신청/조회
○ 구청 세무과 방문 신청할 경우 : 신청서 작성 → 제출 및 완료

‘청구서 전용 앱’은 이메일 전자고지서와 함께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추가 발송되는 알림서비스로, 자칫 이메일을 분실하더라도 앱을 통해 고지서를 따로 관리할 수 있어 세금이 체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고지정보에서 바로납부를 클릭하면 ‘서울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바로 납부도 가능하며, 납기 내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도 받을 수 있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최근 금융거래의 경우를 보더라도 스마트 뱅킹 이용률이 인터넷 이용률을 앞지르는 추세로 세금 고지·납부의 경우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서비스 이용이 증가 될 것이 예상 된다”며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지속 개발 보급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 세무과 02-2133-3384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