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최고은' 없도록...예술인 종합 지원한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8.17. 15:55

수정일 2016.08.17. 18:46

조회 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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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시나리오 작가였던 故최고은 씨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쪽지 한 장은 결국 유서가 돼버렸다.

서울시가 ‘제2의 최고은’이 없도록 생계에 시달리는 예술인들을 위해 주거·창작 공간부터 일자리까지 종합 지원하는 <서울예술인플랜>을 마련했다. 예술인에 대한 지자체 첫 종합지원계획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예술인은 총 5만명으로 전국 예술인의 38%를 차지한다. 하지만 불규칙한 일자리, 낮은 소득,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지원사업 경쟁률 등으로 많은 예술인들이 꿈과 생계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1년 생활고를 겪다 요절한 최고은 씨가 대표적 사례다.

서울시가 17일 발표한 <서울예술인플랜>은 ① 예술인주거·창작공간(Housing) ② 예술인 활동기회(Opportunity) ③ 장애 없는 창작활동 촉진(Promotion) ④ 예술인 성장과 발전(Education&Exchange) ⑤ 지속가능한 예술환경(Sustainability) 등 5대 ‘희망(HOPES)’ 의제와 43개 지원사업(신규 30개, 기존 13개)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예술인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까지 ‘예술인 공공임대주택’ 1,000호를 공급한다. ▲소셜믹스(예술인+대학생 등) ▲원룸, 다가구 매입 ▲공동체주택(협동조합) 등 주거형태를 다양화하고, 예술 활동이 지역 활성화와 주민예술 향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역, 재개발지역 위주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시 소유인 회현시민아파트(350세대)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리모델링해 낮은 월세로 장기임대한다. 이밖에도 민간이 운영하는 창작공간(2인 이상 공동작업실) 300개소에 최대 6개월간 1,0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치구 유휴공간 등 공공시설(1개소 당 2,000만 원 이내 지원)을 리모델링해 공유형 창작공간 100곳도 2020년까지 새로 조성한다.

둘째, 공공예술해설사, 거리예술단 등 공공영역이 양질의 사회적 예술 일자리를 선도적으로 만든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미술(600개) ▲거리예술·축제(7,000개) ▲예술교육(6,000개) ▲예술치유(500개) ▲생활예술(200개) ▲공공참여(1,000개) 등 예술 일자리 1만 5,000개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시 공공기관부터 사업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각 분야별로 경력단계와 활동유형에 따른 보수기준인 ‘서울형 예술인 표준 보수지침’을 마련해 2018년 적용한다.

셋째, 경력 위주의 기존 정부 예술인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신진 예술인들을 위한 ‘최초예술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예술인들이 경력을 쌓아 지원 대상에 진입할 때까지 활동이 단절되지 않도록 사다리를 놓아주는 개념이다.

대상은 공공지원금 수혜경력이 없는 예술인 가운데 ▲예술대학 졸업 후 활동경력이 3년 이내 예술인(나이제한 없음) ▲만 35세 미만 청년 예술인으로, 2017년 500건을 시작으로 2020년 1,000건까지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예술 장르별로 특화된 공공 문화예술시설을 늘려 예술인들의 활동무대도 확대한다. 2020년까지 연극창작지원시설, 서울아레나, 사진미술관 등 13개소를 조성한다.

또한 청년·신진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작품을 발표하는 ‘영아티스트 페스티벌’를 개최해 아티스트는 경력을 쌓고 시민들은 새로운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넷째, 예술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질을 높인다. 매년 300명의 예술인에게 분야별 거장들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전문예술교육과 저작권과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매년 10개 이상의 나라와 100명 이상의 우리 예술인이 교류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시야를 넓히고 해외진출 기회까지 잡을 수 있도록 ‘10+100 예술인 해외교류 지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섯째, 현재 대학로 서울연극센터 자리에 예술인 교류의 장이자 서울시내 창작공간들의 허브인 ‘예술청’이 2020년 문을 연다. 연면적 1,500㎡(지하1층, 지상6층) 규모로 예술지원사업·일자리 정보 제공, 계약 및 노동권리 관련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예술인 종합지원센터’ 역할을 하게 된다.

예술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예술인복지증진조례>도 2017년 제정해 ‘서울예술인플랜’의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그동안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예술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열악한 현실 속에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예술인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걱정 없이 예술 활동에 몰입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문화도시 서울이 실현되고 시민들도 더욱 풍요로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서울예술인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문화예술과 02-2133-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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