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족 위한 '소형 견인차 면허' 생겼다

시민기자 한우진

발행일 2016.08.09. 16:24

수정일 2020.12.28. 17:12

조회 5,934


소형견인차 시험용 차량 모습ⓒ도로교통공단

소형견인차 시험용 차량 모습


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65) 새로 나온 소형견인차 면허의 모든 것

트레일러란 다른 차 뒤에 끌려가는 차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트레일러의 목적은 크게 두 종류다. 하나는 컨테이너 같은 대형 화물 운반용이고, 다른 하나는 레저용이다. 레저용 트레일러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방 같은 것에 바퀴를 달아 끌고 다니는 것이다. 또는 자신의 보트(배)를 싣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

두 트레일러는 크기 차이가 상당한데, 문제는 그동안 대형 화물운반용 운전면허만 있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레저용 소형 트레일러를 자신의 승용차로 끌고 다니려는 사람도 화물용 대형 트레일러 면허를 따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7월 28일부터 소형 트레일러(견인차) 면허를 신설하였다. 그래서 총중량이 3,000kg 이하인 트레일러는 보다 간단한 소형견인차 면허만 따면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 캠핑 트레일러가 여기 해당한다. 한편 3,000kg를 초과하는 대형 트레일러는 여전히 대형견인차 면허가 필요하다. 아울러 750kg 이하의 초소형 트레일러는 애초에 견인차 면허가 필요하지 않다. 새로 생긴 소형견인차 면허를 타 특수면허와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면허비교

구난차란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장난 차의 앞바퀴를 들어 끌고 가는 차를 말한다. 소형견인차 면허시험은 대형견인차 시험과 구난차 시험을 혼합한 형태로 치러진다. 3개 코스는 구난차 면허 것을 그대로 쓰는 데, 구난차는 5톤 트럭으로 시험을 보지만 소형견인차는 1톤 트럭으로 보므로 코스 통과가 훨씬 쉽다. 또한 소형견인차는 대형견인차에 비해서 트레일러 결합 분리를 할 필요도 없고, 시간초과나 검지선 접촉을 한 번까지는 봐주는 등 시험이 훨씬 쉬워졌다.

하지만 구난차는 T자 코스 통과시 피견인차 없이 통과하지만, 소형견인차는 피견인차를 연결한 상태에서 통과해야 하므로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롭다. T자 코스에서 왼쪽 수직 주차면에 후진으로 들어가려면 승용차의 경우 핸들을 왼쪽으로 꺾고 후진하면 된다. 하지만 트레일러를 후진할 때 이렇게 하면, 뒤에 달린 피견인차가 오른쪽으로 가버린다. 따라서 일단 먼저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고 후진해서 트레일러를 약간 왼쪽으로 꺾은 다음에 견인차를 다시 왼쪽으로 틀어서 견인차와 피견인차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게 만들면 원하는 방향으로 후진을 할 수 있다.


남운전면허시험장 모습 ⓒ도로교통공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 모습


승용차와 달리 특수면허는 미리 연습을 하기 쉽지 않다. 다행히 도로주행이 필요한 일반 운전면허와 달리 코스만 통과하면 되므로, 미리 머릿속으로 코스를 연습하고 실제 면허시험장에서 여러 번 시험을 보면서 시행착오적으로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 많이 쓰이고 있다. 코스 통과 방법은 인터넷에 있는 운전면허 전문카페나 캠핑카 동호회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재 구난차 면허를 연습하고 시험을 볼 수 있는 운전전문학원들이 있기 때문에(서울에도 있음) 향후 시간이 지나면 이들 학원에서도 동일한 코스에서 소형견인차 면허를 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생긴 소형견인차 운전면허를 따려면 지하철 2호선 삼성역 남동쪽에 있는 강남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가면 된다. 요즘엔 운전면허시험을 인터넷으로 접수받고 있으니, 미리 일정을 확인하고 접수하면 훨씬 편리하다. (dls.koroad.or.kr) 응시료는 17,000원, 면허증 발급비는 7,500원이다.

한우진 시민기자어린 시절부터 철도를 좋아했다는 한우진 시민기자. 자연스럽게 공공교통 전반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시민의 발이 되는 공공교통이야말로 나라 발전의 핵심 요소임을 깨달았다. 굵직한 이슈부터 깨알 같은 정보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입장에서 교통 관련 소식을 꾸준히 전하고 있는 그는 교통 '업계'에서는 이미 꽤나 알려진 '교통평론가'로 통한다. 그동안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 알면서도 어려웠던 교통정보가 있다면 그의 칼럼을 통해 편안하게 만나보자.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