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쌩쌩 안돼요" 제한속도 30km/h로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7.22. 16:43

수정일 2016.07.22. 17:34

조회 4,857

보행인구가 많은 북촌의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조정된다ⓒ뉴시스

보행인구가 많은 북촌의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조정된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르신과 많은 보행자가 오고가는 좁은 골목길.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곳이죠. 하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골목길에서 작년 서울시내 교통사고 건수의 절반 정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7월 말부터 시범적으로 북촌과 서울경찰청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30km/h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제 골목길에서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천천히 운전하기! 꼭 기억해주세요.

서울시는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북촌지구, 서울경찰청 주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일괄 하향하는 시범사업을 7월말부터 경찰청과 함께 시행한다.

이면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고 폭이 9m 미만인 좁은 도로로, 이곳에서 서울시 전체 교통사고 건수의 45%, 사상자의 41%가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5년 기준 사고건수 41,665건 중 18,584건, 전체 사망자 376명 중 117명 발생, 도로교통공단)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면도로 속도제한이 사망자 수 감소 등 보행자 안전성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하고, 시범적으로 북촌지구와 서울경찰청 주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조정한 후 교통사고 발생률, 통행속도, 주민 인식 등을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차량 속도가 시속 30km일 때 보행자 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10% 내외이나, 그 이상의 속도에서는 치사율이 급상승해 시속 50km일 때는 치사율이 80%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조사에서도 해외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10km 하향했을 때 최대 67%의 교통사고가 감소된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따라 내외국인 보행인구가 많은 관광명소인 북촌지구는 전체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조정되며, 서울경찰청 주변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사직로8길, 새문안로3길만 제한속도를 40km로 정하고 그 외 구간은 시속 30km로 일괄 조정한다.

북촌지구(좌), 서울경찰청 주변(우)

북촌지구(좌), 서울경찰청 주변(우)

또한 시는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 도시부 미관 관리를 위해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최소화할 계획이다. 제한속도가 하향되는 도로의 진입부에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설치를 병행하지만 내부구간은 노면표시만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속도제한이 시속 60km로에 달하는 등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상의 불합리한 면도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방안을 경찰청과 함께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생활도로구역(30구역 : 제한속도 시속 30km) 지정 등 구역별, 구간별로 제한속도를 하향해 왔다. 그러나 주행 구간 내 잦은 제한속도 변경으로 운전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속도하향의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면단위로 제한속도를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선단위, 구역단위` → `이면도로 면단위` 속도제한

`선단위, 구역단위` → `이면도로 면단위` 속도제한

유럽의 교통안전 선진국의 경우,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주거지역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시속 30km, 간선도로를 50km로 지정하는 이른바 30-50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안전표지-취리히(좌), 노면표시-마드리드(우)

안전표지-취리히(좌), 노면표시-마드리드(우)

시는 이와 별도로 교통약자 및 보행자 보호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생활도로구역(30구역) 등에 대해서는 제한속도 하향 뿐만 아니라 보도높이의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신설 등 자동차의 속도 저감을 유도하는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금번 시범사업을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서울시 전체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하는 방안도 경찰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서울시 전체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문의 : 교통운영과 02-2133-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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