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문제, 층간소음 '여기'서 해결하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6.24. 16:06

수정일 2016.06.24. 17:58

조회 4,163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실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실

최근 층간소음, 주차시비, 쓰레기 투기, 소액분쟁 등 이웃 사이 갈등이 늘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이웃간 갈등 해소를 위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등 특정분야에 대한 갈등 조정기구를 운영해 왔으나, 최근 갈등의 성격이 다양화되면서 6월 22일 서울시 서소문청사 1층에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를 개소했다.

조정은 ‘신청/접수–사전상담–조정– 종료’ 절차로 진행되며, 신청과 사전상담은 전문 상담원(코디네이터)이 진행하고, 조정은 법률전문가와 전문조정가 등의 조정위원이 진행한다.

이웃 사이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시민은 전화(02- 2133-1380)로 신청이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조정절차

조정절차

조정은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실에서 이루어지며 필요시 현장방문도 함께 이뤄진다.

서울 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층간소음, 건축 소음·분진, 쓰레기 투기, 명예훼손, 주차, 애완동물, 소액분쟁, 가벼운 폭행 등 일상생활에서 이웃 사이 발생하는 크고 작은 생활 분쟁과 갈등이 조정의 대상이 된다.

분쟁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는 것으로 조율되면 구두합의 하거나 조정안에 대하여 합의하였음을 나타내는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특히, 당사자와 조정위원이 서명을 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달리 곧바로 집행력을 갖지는 않으나 향후 소송이 진행될 경우 중요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조정에는 분쟁 당사자들이 분쟁의 해소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대안제시와 실현방법까지 상호협의하게 돼 있어 조정안에 대한 높은 이행을 기대할 수 있다.

문의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02-2133-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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