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이 깜깜' 지주택 피해,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에서 무료 상담
서울정책 ‘콕’ 짚어 알려 드립니다!
‘콕파원’ - 법률지원서비스 편 ②지역주택조합 법률상담
알쏭달쏭 한 번쯤 들어는 본 거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서울시 사업인지 잘 모르시겠나요? 이럴 때 서울시 주요 정책을 ‘콕’ 짚어 알려드리는 시민기자 ‘콕파원’이 달려 갑니다!이번에 ‘콕파원’이 짚어 드리는 서울시 정책은 ‘법률지원 서비스’ 편입니다. 일상생활 속 전문가와의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럴 때 당황하지 말고 서울시의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이번에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소개해 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공동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을 받는 일종의 공동주택 개발 방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민간 건설사 주도의 아파트 분양과는 다른 방식이다. 조합원은 가입 시 소정의 가입비와 함께 사업 추진 단계별 일정 금액을 분담금으로 납부하게 된다.지역주택조합제도로 인한 다수의 피해 사례 발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제도이지만, 추진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모집 주체가 사업 예정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계획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조달된 자금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 후 해당 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하게 되는데, 이 같은 과정에서 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화되어 조합의 자금이 고갈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지게 된다.
사업 계획 승인 시 대지 면적의 95% 이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함에 따라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무산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전 재산을 내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탈퇴를 요청했으나 거부된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사업 계획과 토지 확보 현황을 과장하거나 유명 건설사가 시공 예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례도 있다.
조합에서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용역사와 용역비를 부풀려 계약하는 피해 사례도 있다. 또한 조합 규약 등에 조합원의 임의 탈퇴를 제한하고 있어 ▴탈퇴 시 납부한 분담금을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 등, 지역주택조합의 다양한 피해 사례가 있으니 가입에 앞서 심사숙고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피해 무료 법률상담 받으려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시민들이 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으려 해도 법률상담 비용이 부담돼 망설이게 된다. 이 같은 피해 상담을 돕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지역주택조합 법률상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관련 기사] 무료 법률상담 받으세요~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열렸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는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 방안 중 하나이다. 매주 화~목요일 13시~17까지 운영한다.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당한 시민은 물론이고 조합의 자금 운용 등에 의구심이 생기면 상담을 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는 전문가의 법률적 견해와 다년간 경험 등을 토대로 법적·실무적 차원의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상담 내용은 피해사실에 대한 대응방안 등의 의사결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담은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전화(02-2133-9201~2)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대면 상담은 미리 날짜와 시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누리집의 방문상담예약을 활용하자. 공공변호사가 사례별 대처법 상담해 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 법률상담 지원센터는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에서 만날 수 있다. 이곳에서 사례별 대응 방안을 무료로 상담하고 있는 이경호 변호사를 만나 관련 내용에 대해 얘기를 들어 봤다.
Q. 지역주택조합 법률상담 지원센터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주로 어떤 상담을 진행하시나요?
A.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시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대응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주도로 민간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많은 위험 요소가 있는 점도 알려 드립니다. 이곳을 방문한 시민들은 조합 탈퇴 방법, 불안정한 사업 진행 상황 등에 대해 궁금해 하세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아파트 가격이 일반 아파트 분양가보다 싼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더 비싸지는 사례도 생기고 있죠. 때문에 상담자들이 조합 탈퇴를 고려하고 환급금, 환급 시기, 분담금 문제에 대해 고민합니다. 이분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합 가입 계약, 조합 자료 정보 공개, 조합 탈퇴 및 분담금 환불 등에 대해 법률상담을 하고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조합 업무 대행사 의심 사례, 용역 계약 부적정 의심 사례, 자금 집행 부적정 의심 사례 등에 대해서도 상담하고 있습니다.
Q.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A. 서울시에서는 공공변호사 명단을 통해 정책 집행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 재개발 및 정비 분야에 관심을 두고 공공변호사로 활동하며 서울시의 재개발 실태 점검에 참여해 왔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는 올해 8월에 신설됐는데, 소식을 듣고 재능기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활동을 통해 스스로도 학습할 기회가 생겨서 긍정적이에요. 계약서 지참하면 심층 상담 가능 Q.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A. 상담하실 때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받았던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오시면 좋습니다. 전화 상담도 가능하지만 조합 측과 맺은 계약서나 관련 서류를 갖추고 내방하시면 심층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은 30분 내외로 진행되며, 주로 50~60대의 상담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조합 탈퇴를 원하실 경우 환급 받는 금액이나 시기가 중요한데, 안타까운 점은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이다 보니 원하는 액수만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Q. 피해자들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있나요?
A.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뿐 소송 업무까지는 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담 후 조합과 소송을 원하실 경우 다른 변호사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변호사를 대할 때면 막연히 소송을 부추긴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습니다. 소송보다는 피해자들이 놓인 상황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A.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계약서에 사인부터 하지 말고,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계약서에 불공정한 내용은 없는지 충분히 확인한 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곳에 오시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명확한 계약 조건 하에 가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법적인 보호 받도록 최선 다할 것 Q. 피해자들이 최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민간에서 진행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계약법에 의한 보호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불공정 계약, 기만 계약 등은 계약 해지 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기만에 의한 계약의 효력을 무력화하거나 조합이 의무를 불이행할 때 이를 근거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죠.
Q. 무료 상담을 통해 느끼는 보람과 앞으로의 계획을 알려 주세요.
A. 저와 상담을 통해 지역주택조합과 원만히 합의해 탈퇴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보람됩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시민분들이기 때문에 막막하셨을 텐데 작지만 큰 도움을 드린 것 같아서요.
상담을 통해 서울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재개발 및 재건축 분야의 전문성을 심화해 실무적인 책을 집필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 위치 :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143 서소문2청사 6층
○ 교통 :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9번 출구에서 103m
○ 운영시간 : 매주 화·목 13:00~17:00 (공휴일인 경우 익일 대체 운영)
○ 상담방식 :
- 누리집에서 사전예약 후 대면상담
- 전화 상담(02-2133-9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