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보조작가용 표준계약서 나왔다…모바일로도 OK
열악한 처우를 받고있는 웹툰 보조작가가 공정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동권을 보호받도록 지원하는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 개발이 완료됐다. 최근 급성장 중인 웹툰 산업 내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노동권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의 선제적인 시도다.
그동안 많은 웹툰 보조작가들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작업을 진행한 경우가 많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제작사나 작가의 무리한 업무 요구를 받기도 했다. 특히 약속된 급여일이 지켜지지 않는 등 급여 지급조차 불확실한 경우도 있었다.다섯 번째 서울형 표준계약서…근로자용·프리랜서용 2종 이번에 서울시가 개발한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는 운동트레이너, 간병인 등에 이은 다섯 번째 서울형 표준계약서로 웹툰 메인작가 또는 제작사와 계약 시 활용할 수 있다.
계약서는 근로자용, 프리랜서용 2종으로 구분된다. 먼저 근로자용 근로계약서(1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며, 프리랜서용 용역계약서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보조작가가 사용할 수 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는 기본형(9P)과 간이형(2P)으로 제작됐다. 간이형은 대금 지급방식에 따라 ▴전액 일시금 지급 ▴분할 지급 ▴고정 원고료 ▴컷당 원고료 4종으로 구성된다.
계약서에는 ▴대금(임금) 지급 방식 ▴상호 의무 및 협조 ▴채무 불이행 ▴검수 ▴경력증명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의 조항이 담겼다. 상호 협의 하에 대금 지급 방식 및 납품·검수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보조작가가 참여한 작품은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웹툰 보조작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내용을 구성했다.
이번에 개발된 표준계약서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노동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웹툰 작가, 사업주는 물론 관심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표준계약서의 이해를 돕는 해설서를 연내 추가로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 확인하기표준계약서 활성화 위해 토스뱅크와 업무협약 한편, 시는 이번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는 물론 기존 배포된 서울형 표준계약서의 폭넓은 활용과 확산을 위해 토스뱅크㈜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시는 서울형 표준계약서의 지속적인 개발과 적극적 보급 등 노동자·사업주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토스뱅크㈜는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비롯한 서울시 권리보호사업 확산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홍보·캠페인을 지원하며 상호 협력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 서울형 표준계약서 작성 및 계약도 가능해진다. 우선 활용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와 ‘간병인 표준계약서(2022년 개발)’를 우선 지원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