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추가 적립...청년통장 하반기 참가자 모집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8.08. 16:40

수정일 2016.08.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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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희망두배청년통장` 약정식ⓒ시민기자 김경민

작년 `희망두배청년통장` 약정식

서울시가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500명을 31일까지 모집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 신청이 불가할 경우에는 동사무소 담당자 이메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시는 10월 말까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에 최종선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소득이 월 200만 원 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구 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1,299,865 2,213,282 2,863,215 3,513,147 4,163,079 4,813,012

매월 5·10·15만 원을 2∼3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에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50%를 추가적립해 주는 사업으로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3년간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본인저축금 540만 원에 서울시 예산 및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후원금으로 지원하는 본인저축액의 50%인 270만 원이 더해져 총 810만 원+α(이자)를 받게 된다.

또한 메트라이프 코리아재단의 후원으로 ▲꿈 발견하기(자립의식 고취) ▲기본소양 키우기(자립역량 강화)▲ 꿈을 향해 달려가기(자립·성장 연결)의 3단계 자립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문의 : 희망복지지원과 02-2133-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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