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원룸주택 현황
항목 | 범위 |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 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
①,②,③,④ 중 1부 ①장애인연금,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②자활근로자 확인서 ③한부모가족 증명서 ④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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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
- 장애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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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는, 즉 맞벌이 부모의 자녀를 의미 - 취업의 정의: 1일 8시간이상 (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 -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포함 |
# 부와 모 모두제출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와 1,2,3번 중 1부 ①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발급 -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②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증명서(세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중 1부 ③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자영업: 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중 1부 ※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접수증(세무서)또는 사업장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장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영유아 |
- 귀화허가를 받은자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 외국인 등록증 사본(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중 1부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 -출입국관리사무소) |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만5세이하)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2년 8월 17일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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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항목 | 범위 | 제출서류 |
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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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재·자매가 재원중인 아동 | * 신청하는 어린이집에 아동의 형제· 자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