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원룸주택 현황

○ 1순위 (영유아보육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 4, 시행규칙 제29조)
항목 범위 제출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①,②,③,④ 중 1부
 ①장애인연금,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②자활근로자 확인서
 ③한부모가족 증명서
 ④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인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 장애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는, 즉 맞벌이
 부모의 자녀를 의미
 - 취업의 정의: 1일 8시간이상
  (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
 -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포함
# 부와 모 모두제출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와 1,2,3번 중 1부
 ①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발급 -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②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증명서(세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중 1부
 ③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자영업: 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중 1부
 ※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접수증(세무서)또는 사업장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장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영유아
 - 귀화허가를 받은자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사본(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중 1부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 -출입국관리사무소)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만5세이하)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2년 8월 17일 추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2순위
항목 범위 제출서류
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형재·자매가 재원중인 아동

* 신청하는 어린이집에 아동의 형제· 자매가
 재원중일때만 해당됨
- 형제 ·자매가 재원중이 아닌 어린이집에
 신청할시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