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물·자동차 부문 ‘참여 신청제’ 도입
한편, 기존 에코마일리지(건물·승용차)는 참여 신청제를 도입한다. 시는 참여 신청제 도입 등 기존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에너지 절감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탄소중립포인트제와의 차이를 해소하고자 한다.
먼저 건물(전기·수도·가스)부문은 평가 기간 내 ‘참여 신청’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반기 1회 참여 신청시 평가 후 절감률에 따라 1~5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기존 건물 부문은 회원에 가입하면 별도 신청이 없어도 자동 평가되는 방식으로, 참여자가 본인의 에너지 사용량과 패턴을 명확히 인식하고 노력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시는 이번 ‘참여 신청제’ 도입을 통해 시민 개인이 에너지 데이터, 평가 기간 등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에너지 절약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승용차 부문은 기존 연중 상시 가입에서 ‘참여 기간에 신청’으로 변경되어 모든 회원이 동일 기간 내 주행 거리 감축에 대해 평가받을 수 있게 된다.
승용차 부문 참여 신청은 2월 2일부터 27일까지 접수하고, 신청된 차량에 대해서만 10월까지 연간 주행거리 감축 평가를 한다. 이는 2~3월 시작하여 10월에 참여가 끝나는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달라지는 제도 안내와 홍보, 시민 참여 독려를 위해 다양한 참여 이벤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신청 후 참여가 확정되거나 폐비닐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고 인증 사진을 올리면 1,000마일리지, 미세먼지·오존 예·경보 알림톡 서비스 신청 시 500마일리지를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2026년 새롭게 달라지는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