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예방, 꼭! 확인해야 할 8가지!
압류 및 세금체납 등 권리제한사항이 있거나 매매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전세가격 등으로



전세계약 전 꼭 체크해야 할 8가지
01. 적정 전세가격 확인하기
⏵서울시 전세가격상담센터02. 전세가율 확인하기
○ 전세가율 = 전세가격 / 매매가격03.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① 임차주택의 근저당 등 과다한 대출 여부04.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록 및 주택용도 여부 확인05. 임대인 체납세금 등 확인하기
⏵임대인 미납국세열람 신청06.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하기
-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자격등록 후 정상영업 중인지 확인(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 가능)07. 중개물건 등록 확인하기
- 지역 내 다수의 중개업소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기08. 보증보험 확인하기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하기
깡통전세는 무엇인가요?
깡통전세는 주택의 매매가격보다 선순의 근저당권(대출 등)이나 채권(전세보증금 등)이 더 많아 주택을 팔아도 근저당 및 채권을 돌려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선순위 근저당권 + 채권 > 주택 매매가격 = 깡통전세
① 선순위 근저당권(대출 등)
임대차 계약 시 확인사항!
○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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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종합지원센터
○ 상담 서비스: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무료로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서울톡 챗봇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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