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분 | 자치구 공모 방식 | 주민 제안 방식 | ||
|---|---|---|---|---|
| 종전 | 개선후 | 종전 | 개선후 | |
| 공모 및 신청기간 |
연 1~2회 | 수시 | 수시 | 변동없음 |
| 면적 | 10만㎡ 미만 | 3만㎡~10만㎡미만 (사업예정지 3만㎡ 이상 포함) ※ 조합·사업예정지 3개소 이상 |
10만㎡ 미만 ※ 조합 ·사업시행구역 2개소 이상 |
1만㎡~2만㎡미만 ※ 조합 또는 사업시행구역 1개소 2만㎡~10만㎡미만 ※ 조합·사업시행구역 2개소 이상 |
| 동의율 | 없음 | 사업시행구역별 토지등 소유자수의 30%이상 ※ 조합은 별도 동의서 필요 없음 |
사업시행구역별 토지면적의 2/3이상 ※ 조합은 별도 동의서 필요 없음 |
변동없음 |
| 노후도 | 전체 50% 이상 | 전체 50% 이상 사업시행지별 57% 이상 |
전체 50% 이상 사업시행지별 57% 이상 |
변동없음 |
| 사전안내 | 없음 | 공모 신청 전 주민설명회 개최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권리산정 기준일 |
대상지 선정 발표일 기준 고시가 가능한 날 ※ 고시일 이전 착공 신고 예외 |
(개별)대상지 선정 발표일 기준 고시 가능한 날 ※ 고시일 이전 착공신고 예외 |
전문가 자문결과 통보일 | 변동없음 |
| 관리계획 수립 |
공공예산으로 관리계획수립(자치구) | 사업비로 관리계획수립(주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