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하면 서울시가 15만원 더 얹어주는 '이룸통장' 참가자 모집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5.05.12. 16:00

이룸통장은 참가자가 3년 동안 일정 금액(10·15·20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15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참가자는 만기 시, 본인 저축액과 지원금을 합산해 최대 1,26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저축액이 10만 원일 경우 만기 적립금 900만 원(본인 저축액 360만 원+매칭 지원금 540만 원), ▴15만 원일 경우 1,080만 원(본인 저축액 540만 원+매칭 지원금 540만 원), ▴20만 원일 경우 1,260만 원(본인 저축액 720만 원+매칭 지원금 5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룸통장 지원내용
구분 | 금액 | 비고 | ||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20만원 | 본인선택 |
매칭지원금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서울시 지원(정액) |
만기적립금 | 900만원 | 1,080만원 | 1,260만원 | 매월 적립 시(총36회) |
참가자는 적립된 자산을 교육·의료·주거·직업훈련 등 자립을 위한 준비금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참여 기간 중 제공하는 금융교육과 사례 관리를 통해 합리적인 자산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저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참가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며 연 1회 이상의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총 저축 횟수의 50%인 18회 이상 저축해야 한다.
이룸통장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5월 2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청년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이다.
가구원수별 2025년 중위소득 100% 기준표
(단위: 원/월)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이룸통장
○ 모집기간 : 2025. 5. 12.(월) ~ 5. 23.(금)
○ 모집대상 : 만 15세~39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서울시 주민등록자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신청제외대상 : 생계·의료 급여, 서울형기조보장, 보장시설수급자/ 신용유의자 /
신청인 및 가구원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가중 또는 이력이 있는 경우 / 소득재산조사 불가자(외국인 등)
○ 선정인원 : 500명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본인 신분증 지참 필수)
○ 선정자 발표 : 2025. 8. 22.(금) 예정 (누리집 개별 조회 필수)
○ 누리집 : 서울시복지재단 ,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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