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주거지 개발 '모아타운' 추가 공모…20개 내외 선정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7.07. 14:50

수정일 2022.12.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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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월 7일부터 9월 5일까지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7월 7일부터 9월 5일까지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모아타운’ 추가 대상지 모집을 시작한다. 지난 6월 첫 공모를 통해 21개소를 선정한 데 이어, 20개 내외의 대상지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모아타운이란?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며, 모아타운 내 블록 단위(1,500㎡ 이상)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관련기사]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은 어떻게? 모아서 새롭게, 더 좋게!
☞[관련기사] 면목, 쌍문 등 21곳에 '모아타운' 짓는다…7월 추가 공모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공모는 7월 7일부터 9월 5일까지 60일간 진행되며, 공모신청서 제출은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접수 받는다.

자치구공모기간 동안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 내 재개발이 어렵고 노후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해서 서울시에 신청(8.29.~9.5.)하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해 발표한다. ☞공고 내용 자세히 보기

20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추가 공모」 추진 일정

20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추가 공모」 추진 일정
대상지 공모
(서울시→자치구)
대상지 제출
(자치구→서울시)
소관부서
사전적정성
검토

(서울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서울시)
선정 결과
통보 및 발표

(서울시→자치구)
‘22. 7. 7. ~ 9. 5. ‘22. 8. 29. ~ 9. 5. ‘22. 9. ‘22. 10. ‘22. 10.

※ 제출 서류 : 모아타운 공모 신청서

모아타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일반주거지역이다. 다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은 제외된다.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과 중복되어 발생되는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이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은 제외되지만 모아타운 공모 신청 마감일 전까지 해당 사업방식 공모 결과 탈락지역은 자치구 검토를 거쳐 신청 가능하다.
모아타운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일반주거지역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일반주거지역이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방식은 자치구에서 제출한 대상지에 대한 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지역 중 소관부서 검토 결과 적정인 지역을 대상으로 최종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공모 신청
(자치구)
대상지 평가
(서울시
전략사업과)
+ 소관부서 검토
(주거재생과,
주거환경과 등)
선정위원회
최종 선정

(시)
공모신청서 제출 배점기준에 따라
70점 이상 지역
도시재생지역 등
대상지 지정 적정여부
분야별 전문가 참여

대상지 평가는 주차난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실행이 가능한 지역에 중점을 두어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노상주차 현황·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정했다.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 평가 배점 기준 초과 시 가점 부여로 구성해 합산 70점 이상이 되어야 최종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아타운 대상지 평가 항목

-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20점)
: 사업의 실행력을 고려하여 대상지 내 개별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
(사업 개소당 5점 부여)
- 모아타운 대상지 취지 부합 여부(60점)
: 주차난, 공원·녹지 비율, 다세대 등 주택 밀집 여부 등 재개발이 어려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 정비 시급성(20점)
: 적정 대상지 면적과 노후된 건축물의 비율이 높은 지역
- 가점(10점)
: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 평가 배점 기준 초과 시 가점 부여(1개소 초과 5점, 2개소 초과 10점)

소관부서 적정 여부 검토는 대상지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지역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주거환경개선구역에 해당되거나 계획 예정인 지역 등 모아타운 지정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선정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 및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2023년 예산 확보 후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관리계획은 체계적인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 내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계획,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 계획, 모아주택 통합계획 등이 포함된다.

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10월 중)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이 혼재돼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공급수단”이라며, “모아타운 대상지의 지속적 발굴을 통해 서울시 내 저층주택지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고시·공고 바로가기
문의 :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02-2133-8235~8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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