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멈춤'…사적모임 최대 4명, 식당카페 밤 9시까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12.16. 17:29

수정일 2021.12.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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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 축소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21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 축소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21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어렵게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이 40여일 만에 멈춰섰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16일 정부가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됩니다. 사적모임 인원은 전국 4인으로 조정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이날 발표된 내용 <내 손안에 서울>에서 정리해봤습니다.

정부가 16일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 축소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21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우선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축소한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이 불가하다.
18일부터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18일부터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은 마스크 착용이나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차이를 뒀다.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21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22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된다. 단,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ㅇ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ㅇ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ㅇ (3그룹)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또한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기준을 강화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한다.

앞으로 행사 집회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전처럼 관계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약 2주간은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한다.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결혼식은 종전과 동일하게 ①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②일반행사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에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 결정에 따라 학교의 전면등교도 잠시 멈춘다.

오는 20일부터 초등학교는 매일 등교하는 1·2학년을 포함해 전교생의 6분의 5 이내, 중·고교는 3분의 2 이내에서 등교수업을 진행한다(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은 가능). 유치원과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는 전면등교를 유지하고 돌봄은 정상 운영한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3차 접종자 접종간격 3개월로 단축

한편, 정부는 소아청소년·미접종자의 기본접종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추가접종 등 접종률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3차 접종자의 접종간격을 18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3개월로 단축했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층은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더라도 현장접종이 가능하도록 했다. 청소년 접종희망자도 사전예약 없이 당일접종을 가능하게 하고, 사전예약을 통한 접종은 예약일 기준 2일 후(기존 7일)부터 접종일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당초 12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 시점을 내년 1월 3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12월 한 달을 전 국민 및 60세 이상의 3차 접종(부스터) 집중기간으로 설정하고 충분한 접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접종증명 유효기간 설정을 내년 1월 3일로 2주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16일 서울시내 한 음식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6일 서울시내 한 음식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에서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한다.

면적 4㎡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분기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보다 두텁게 손실을 보상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설해 방역패스 등에 따른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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