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새 거리두기 4단계 격상…18시 이후 2인까지만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7.09. 15:53

수정일 2021.07.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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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 지역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7.12 0시 ~ 7.25 24시) 적용된다
수도권 전 지역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7.12 0시 ~ 7.25 24시) 적용된다
서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셉니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추가적인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거리두기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조정합니다. 이번 조치는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는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합니다. 대유행의 기로에 선 지금,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는 사적모임을 자제하고 퇴근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외출 자제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9일 서울은 4단계 환자 기준에 진입했으며, 오는 7월 11일 ‘주간 일 평균 환자 389명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되는 4단계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앙재난대책본부는 방역 전문가 자문회의와 지자체 실무회의 등을 거쳐 논의한 결과, 수도권 전 지역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다고 9일 발표했다.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은 7월 12일 0시부터 7월 25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된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
지역 1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2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3단계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4단계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비고
(인구수)
수도권 250미만 250이상 500이상 1,000이상 26,038,307
서울 97미만 97이상 195이상 389이상 9,668,465
경기 134미만 134이상 268이상 537이상 13,427,014
인천 30미만 30이상 59이상 118이상 2,942,828

* 주간 일 평균 환자 수가 3일 이상 기준 초과 시 단계 상향 (대규모 집단감염 등 일시적 환자 증가 우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구체적으로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이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할 수 있으며, 49인까지 허용된다.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유흥시설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이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여기서 행사는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을 의미하며, 홀 대여는 제외다.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14일부터 본격 적용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현재 4단계 조치에서 사적모임 제한 등 정부의 규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집에 머무는 등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과 동참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번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7.12~25)에서는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하여 집합금지(현재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중)를 유지한다.
이번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7.12~25)에서는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하여 집합금지(현재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중)를 유지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외 추가 적용사항

특히,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7월 12일 0시부터 7월 25일 24시까지 4단계 조치 외 추가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한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나,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하여 집합금지(현재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중)를 유지한다.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하여 모두 금지한다. 장르를 불문하고 체조경기장, 공원 등에서 대규모 공연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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