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5단계 31일까지 연장…조정된 내용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1.16. 13:58

수정일 2021.02.17. 17:39

조회 30,316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1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연장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1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연장된다.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월 31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겨울철에 바이러스 전파력이 크고, 방역 이완 시 유행 재확산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 간 접속을 최소화하는 것이 겨울철 재확산 차단에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전국 공통으로 연장된다.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영업제한 등도 계속 이어진다. 다만,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 수도권 집합금지 시설 대상 방역조치 조정방향

수도권 집합금지 시설 대상 방역조치 조정방향
현행 집합금지 시설 조정방향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유지
홀덤펍 ▸집합금지 유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을 기준으로 이용인원 제한
* 2단계 수칙은 대부분 4㎡당 1명 이내
▸2단계의 공통 방역수칙 적용
① 21시 이후 운영 중단
② 음식 섭취 금지
③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특성에 맞는 세부 방역수칙 추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실내 스탠딩공연장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밀집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및 홀덤펍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제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2단계에서 적용되는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의 공통 방역수칙은 유지하되,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또 시설별로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해야만 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친목·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모임은 5명부터 금지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했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21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좌석 기준 10%까지 대면 진행이 허용된다. 

중대본은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2주 뒤에 유행 상황을 평가하며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및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로 환자 감소세를 이룬 만큼, 집합금지 제한 조치 완화, 매장 이용 범위 확대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당부했다.

■ 수도권 방역조치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요약표('21.1.18~'21.1.31)
※ 적색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① 모임·행사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격렬한 집단운동(GX류) 프로그램은 집합금지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
▸샤워실 운영 금지(수영종목 제외)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
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직업훈련기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마트·상점
(300㎡ 이상)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체육시설은 민간체육시설의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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