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안심주택, 2인 가구도 4인 가구처럼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6.10. 15:32

수정일 2020.06.16. 16:19

조회 3,276

주택ⓒ뉴시스

서울시가 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 원까지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보증금 지원 기준을 완화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더 낮춘다.

기존에는 ‘3인 이하 가구’와 ‘4인 이상 가구’의 보증금 지원 기준을 구분했다면 이제는 2인 이상 가구에게 기존 4인 이상 가구의 기준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

즉, 2인 이상 가구에게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반전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최대 3억 3,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한 보증금을 지원하게 되는 것.

1인 가구는 기존처럼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최대 2억 2,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된다. 기존과 동일하게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전세, 보증부월세 모두 해당)에는 50%, 최대 3,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 원까지다.

■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 기준
구분전세보증부월세
대상주택면적전용면적 60㎡ 이하(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등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3억 3,000만 원 이하)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2억 2,000만 원 이하이며 월세 5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계 3억 3,000만 원 이하)

지원금액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 원)기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 원)
※ 6,000만 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 전세전환보증금=월세금액x12/전월세전환율(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의거]

한편, 서울시는 다음 번 ‘보증금지급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 모집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서류심사 시 제출해야 했던 급여증명서 등 소득입증서류와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기존 15일 이상 소요되던 제출서류 확인‧심사 기간이 대폭 줄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심사 대상자뿐만 아니라 이미 장기안심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재계약 때마다 입주자격 확인으로 번번이 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서울시는 지원 자격 심사기간이 단축되면서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수요동향 등에 더욱 빠르게 반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적절한 시기에 맞춰 입주자 수시모집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가구원 수 적용 기준을 완화해 시민들이 자금여력에 따라 좀 더 쉽게 전월세 주택을 물색하고 더욱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또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데 따르는 번거로움을 줄임으로써 시민 편의는 물론 행정처리의 효율성도 높아져 시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SH공사 맞춤임대부 02-3410-7467 홈페이지 i-sh.co.kr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