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가 2437%? 불법대부업 아웃!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5.11. 16:09

수정일 2016.05.11. 16:20

조회 2,343

각종 길거리 명함 형태의 불법대부업 전단 광고

각종 길거리 명함 형태의 불법대부업 전단 광고

서민을 울리는 각종 불법 대부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 대부업법 위반 행위업소 13곳을 적발하고 2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자체 최초의 대부업 수사 전담팀으로 2015년 팀을 구성해, 올해 2월부터 기획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13개 업소는 ▲무등록 불법 대부업소이면서도 명함형 전단지 광고물을 무단 배포해 광고하고 고리를 취한 업소(4곳) ▲휴대폰을 신규개통하도록 해 이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의 ‘내구제’ 대부업소(8곳) ▲허위로 물건을 구매해 이를 휴대전화 소액결제나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뗀 현금을 빌려주는 형식의 대부업소(1곳)입니다.

현장압수수색 장면, 정상 개통으로 위장하기 위해 내구제 개통 유심칩을 삽입한 중고폰.

현장압수수색 장면, 정상 개통으로 위장하기 위해 내구제 개통 유심칩을 삽입한 중고폰.

신용불량자, 영세 자영업자 등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을 노려 최저 133%, 최고 2,437%에 이르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하거나 휴대폰깡, 카드깡, 소액 결제 등 변칙적인 방법을 이용한 대부 행위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오토바이를 이용해 ‘일수 대출’, ‘싼 이자’ 등의 문구를 강조한 명함 형태의 광고 전단지를 무작위로 도로에 뿌려 고객을 끌어 모았습니다. 일부 업소는 타인 명의로 정식업체인 양 등록했지만 실제 사무실은 다른 곳에 차려 불법 영업하는 등 단속에 대비한 치밀함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금년 3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되고, 대부업계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진 틈을 타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고리의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일명 ‘꺽기’ 등의 반복적인 대출을 통해 무서운 속도로 채무액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휴대폰 ‘내구제’ 대부업소들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가의 스마트폰을 신규로 개통하도록 하고 그 단말기를 즉시 매입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일명 ‘내구제’라 불리는 ‘휴대폰깡’을 통해 불법 대부업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휴대폰 내구제 대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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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소액결제 및 카드깡으로 적발된 대부업소는 자신들이 온라인 오픈마켓에 허위로 등록한 물건을 휴대전화 소액결제, 카드결제 등의 방법으로 결제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카드깡’ 방식으로 불법 대부행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규모만 해도 총 196회, 2억8천8백만원에 이릅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현재까지 수거된 광고 전단지 1만 2천여 장을 분석하고 250여 개의 무등록 대부업소가 활동 중인 것으로 판단해 수사범위를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또, 최근 1년 내에 폐업신고된 600여 개의 대부업소를 현장점검하여 계속 영업하고 있는 곳을 단속하는 등 단속 범위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서울시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 한국대부금융협회(www.clfa.or.kr)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금융감독원(서민금융 1332번)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서도 등록 조회방법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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