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규인력 채용시 인건비 최대 75%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5.09. 15:58

수정일 2016.05.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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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뉴시스

서울시가 신규 근로자를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창출지원사업’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서울산업진흥원이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의 고용을 3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 한도 내, 최장 6개월간 360만 원, 제조업의 경우 54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업 당 현재 재직 근로자(2015년 말 피보험자수 기준)수의 30%,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2015년 말 기준 피보험자수가 없는 경우엔 최대 3명까지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성장유망업종’과 ‘전문인력채용’ 분야입니다.

‘성장유망업종’은 ▲신재생에너지산업 ▲콘텐츠·소프트웨어산업 ▲산업 탄소저감에너지산업 ▲로봇응용산업 ▲녹색금융 등 ‘신성장동력산업’ 17개 분야와 ▲보건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금융 ▲관광·콘텐츠 등 ‘유망산업’ 5대 분야입니다.

‘전문인력채용’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사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5월 9일부터 31일가지 기간 중 신청서, 신규고용근로자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접수 중인 사업 7번 클릭)와 서울산업진흥원 강소기업팀(02-2222-4282)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번 공모 이후에는 격월제로 공모가 진행됩니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국장은 “시민들에게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회사 경영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공급해 일자리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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