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5월 2일까지 열람하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4.12. 15:49

수정일 2016.04.12. 17:30

조회 799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홈페이지

서울시는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서울시 소재 90만 7,162필지의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시행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접속,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5월 2일까지 일사편리 통합민원(kras.go.kr)에서 ‘부동산가격민원’ 메뉴의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에 접속하여 대상토지와 의견제출사유 및 의견 가격을 기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혹은 우편, 팩스나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는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5월 17일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의견제출 토지에 대한 처리과정별 안내와 처리결과도 SMS(문자전송)로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땅값조사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시민과 전문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함으로써 소통을 통한 지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원할 때에는 토지소재지 구청에 방문하여 상담창구를 이용하거나,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또는 해당구청에 전화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열람 및 의견청취는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자치구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절차입니다.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 31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이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자치구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7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문의 : 토지관리과 02-2133-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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