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세금부담 줄어든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3.30. 16:10

수정일 2016.03.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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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청계장터 모습ⓒ뉴시스

사회적경제 청계장터 모습

서울시가 `서울형 경제민주화` 정책 중 하나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세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세금을 경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도시 3배 중과세를 고려하면 약 26만 원이 낮아지게 됩니다.

시는 법인 설립을 등기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 최저 금액을 현행 11만 2,500원에서 ‘기타 등록면허세’ 수준인 4만 200원으로 인하하고 23개 자치구에서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협동조합은 지방세법에 따라 출자금 규모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내는 데, 영리와 비영리 법인 구분 없이 세액이 11만 2,500원으로 같아 출자금이 적은 조합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 설립하는 협동조합은 대도시 내 3배 중과세에 해당, 최저 40만 5,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4만 4,720원을 내면 돼 26만 280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조합원 가입으로 출자금 총액 등이 달라지면 회계연도가 끝난 후 변경 등기하도록 돼 있어 등기 시마다 내는 등록면허세 부담이 큽니다.

이에 서울시와 23개 자치구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비영리성과 등록면허세를 자주 내는 상황을 감안해 등록면허세 최저 금액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협동조합 중 사회적협동조합의 74.4%가 1,000만 원 이하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기업입니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 사회적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인하를 추진하는데 이어 3월 협동조합의 대도시 내 중과 배제 개정안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타 세목에 대한 경감도 추진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세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이번 등록면허세 경감은 영세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세금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한 서울형 경제민주화 정책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세정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의 : (협동조합 관련) 사회적경제과 02-2133-5478, (세금 관련) 세무과 02-2133-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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