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내뿜는 경유차량, 저공해화 추진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3.23. 14:36

수정일 2016.03.23. 14:52

조회 1,326

대기전광판ⓒ뉴시스

서울시는 올해 432억 원을 투입하여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차량 1만 7,590대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지원 등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시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유차량 29만대에 대해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 매연저감장치 부착대상 경유차 5,350대

시는 우선  대형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확대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소요되는 비용을 160만 원(소형)에서 최대 1,005만 원(대형)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경유차 5,350대로 경찰버스(95대), 자치구 청소차량(150대)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공기 중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이 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질소산화물(NOx) 저공해화 사업을 확대·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대형 경유차량에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130대), 노후된 건설기계 엔진교체(260대), LPG택시에 부착된 노후 삼원촉매장치 교체(1,800대) 등을 지원합니다.

조기폐차 지원대상 1만대, 최대 100% 지원

또한 노후된 경유차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 총 1만대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85~100%(저소득층은 10% 추가)를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사전 제출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 보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 2차 적발시부터 과태료 20만 원 부과

올해 저공해조치 명령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차로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주는 6개월 이내에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 운행 중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2차 이후에는 적발시마다 과태료 20만 원(최대 2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시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는 2005년 58㎍/㎥에서 2015년 45㎍/㎥로 낮아졌습니다.

정흥순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2003년부터 29만대의 경유차량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저공해화 사업에 동참했다”며,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공해조치 대상차량 소유주께서는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문의 :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02-2133-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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