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주변 공회전 집중단속...과태료 5만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3.04. 14:04
서울시는 이번 달부터 고궁, 박물관 등 서울시내 주요 관광지 주변지역의 공회전 차량을 집중단속합니다.
서울시 전 지역은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공회전 시간이 2분을 초과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되며, 이를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된 고궁, 박물관, 터미널 등 2,663곳에서는 사전경고 없이 즉시 단속할 수 있습니다.
시는 면세점 등 주요 관광지 주변의 관광버스 공회전을 근절하기 위해 관광객의 주요 방문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고궁, 박물관, 면세점 등 주요 관광지와 주변 지역을 순회하며, 관광버스의 상습적인 공회전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회전 제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전거 교통순찰대’의 주·정차 단속시, 공회전 제한 홍보도 병행합니다.
정흥순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시내 주요 관광지 주변지역에서 관광버스의 공회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기질 개선은 물론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이를 중점 단속해나갈 것”이라며 “차량 운전자나 관광객께서는 자동차 공회전 금지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