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제 값 다 주고 사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3.03. 13:45

수정일 2016.03.03. 18:28

조회 2,635

전기승용차 레이EV

전기승용차 레이EV

서울시는 올해 가정, 기업 등에 전기차 520대(전기승용차, 전기트럭)를 보급키로 하고 3월 14일부터 선착순 접수를 받습니다.

전기승용차는 3개 분야에 510대를 보급하며 구입보조금은 1,200~1,800만 원까지 분야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1분야는 국가유공자, 1~3등급 장애인, 1997년 3월 1일 이후 출생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 비영리 법인,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60대를 보급하며 대당 1,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분야는 일반시민 대상으로 330대를 보급하며 대당 1,650만 원을, 3분야는 영리기업 등을 대상으로 120대를 보급하며 대당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구분 보급대수 보조금(대당)
1분야(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비영리 법인 등) 60대 1,800만 원
2분야(일반시민) 330대 1,650만 원
3분야(영리기업) 120대 1,200만 원

보급 차종은 기아자동차 ‘레이EV’, ‘쏘울EV’, 한국닛산 ‘리프’,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한국지엠 ‘스파크EV’, BMW Korea‘i3’, 현대자동차 ‘아이오닉’(2016년 6월 출시 예정)등 7종으로 본인 부담액은 차량가격에서 분야별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번 보급 수량이 총 10대인 전기트럭의 경우 파워프라자의 0.5톤(라보)기종에 총 1,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전기차 이용에 필수적인 충전기는 전기차 1대당 1기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각 차량 제작사에서 차량별로 호환성 등이 검증된 충전기를 구매자에게 안내하여 설치합니다.

완속충전기는 전기공사 비용까지 포함한 설치비용 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완속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100% 충전에 소요되는 시간은 차량모델에 따라 4시간 내외입니다.

만약 공간의 부족 등 여건상 충전기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기존 220V 콘센트를 이용하는 이동형 충전기를 선택(80만 원 지원)해 설치하거나, 기존에 설치된 충전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충전기를 다른 주민과 공유하는 충전기 공동사용도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3월 4일) 이전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서울 소재 기업·법인·단체로 1분야는 1대, 2분야는 2대, 3분야는 수량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를 원하는 시민 등은 전기차 제작사별 지정 대리점을 방문하여 전기차의 특성 및 충전기설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구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보급 대상자는 전기차 제작사를 통해 서울시에 선착순으로 접수된 순서에 따라 선정되며 제출서류에 결격 발생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고문과 신청서류는 3월 4일 이후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뉴스·소식-공고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대기관리과 02-2133-3643

#전기차 #보조금 #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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