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등기부 제각각, '진짜 땅주인'은 누구?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2.29. 18:18

수정일 2016.02.29. 19:03

조회 9,048

빌딩ⓒ뉴시스

# 건축업자인 A씨는 주택 4채와 주택 사이 도로를 합쳐 다세대주택으로 재건축하기로 했습니다. 도로의 소유자를 확인하던 중 토지대장과 등기부상 소유주가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해당 도로는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토지였습니다. 서울시는 당시 작성된 환지조서를 확인해 실 소유자를 찾아 등기신청을 완료했고, A씨는 비로소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이렇듯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땅의 ‘진짜 주인’ 찾기에 나섭니다. 그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환지된 토지는 서울시 면적의 22%를 차지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환지 처분된 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찾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 처분된 토지(85만 4,097필지) 가운데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거나 등기가 누락된 땅을 일제 조사·정비하는 <‘시민의 땅’ 소유자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37년부터 1991년까지 55년 간 서울시 면적의 22%인 133.15㎢(58개 지구)에 걸쳐 시행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사업 전 토지(종전 토지)를 구획 정리한 후 새로운 토지로 돌려주는 ‘환지’ 방식으로 시행됐습니다.

환지가 되면 기존 토지는 없어지고 환지된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지적공부)과 등기부가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청산금 미납, 등기 신청 누락 등 이유로 새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기존 토지의 등기 상태로 남아있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장기간 진행되면서 중간중간 토지의 매매, 분할, 합병 등이 이뤄져 등기부와 실제 환지처분 내용이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 대부분 30년이 넘어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면서 최근에 매매나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토지나 도로의 주인을 가리는 민원이 부쩍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시는 환지 처분된 토지의 실 소유자를 찾아주는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등기가 누락됐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바로잡아 등기하고, 실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해준다는 방침입니다.

일제조사는 각 자치구에서 토지대장과 등기가 불일치하거나 등기가 환지 전 종전토지로 등기된 토지 목록을 뽑아 시가 갖고 있는 ‘환지조서’(사업 전 토지와 환지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 명시)와 비교·대조해 등기가 누락됐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등기 신청(등기소), 토지대장에 오류가 있는 경우 대장정리(구청)로 정비 후 실 소유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또 청산금을 체납해 등기가 이뤄지지 않는 환지의 경우 체납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 납부 즉시 등기를 신청해주고 소재불명 등 이유로 청산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환지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당재산을 압류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산금이란, 사업 전 토지(종전 토지)와 환지의 가격 차이에 따른 차액으로, 종전 토지보다 환지 가격이 더 높을 경우 청산금을 납부해야 등기촉탁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 시는 3월 중으로 관계부서, 25개 자치구와 T/F팀을 구성하고 대법원 등 부동산 등기 관련 기관과도 협조할 예정입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 처분된 토지의 실 소유자를 찾아 시민혼란을 해소하고 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문의 : 도시활성화과 02-2133-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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