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공사비 원가 무료 자문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1.27. 15:08

수정일 2016.01.27. 18:06

조회 1,848

아파트ⓒ뉴시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드는 공사비가 적절한지 무료로 심사·조정해주는 ‘원가자문 무료서비스’를 3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비 원가가 어떻게 산출되는지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조합과 주민들에게 시가 적절한 원가를 안내함으로써 공사비 거품을 빼고, 공사비 원가에 대한 적정성 논란으로 인한 주민-시공사간 분쟁이나 조합 내부 갈등을 줄여 사업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3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한 결과, 총 공사비 1,078억 원, 조합당 평균 359억 원(평균 절감률 9.8%)을 절감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습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3개 조합 모두 서비스에 ‘만족’했다고 응답했으며, 만족한 사유로는 ①조합원 갈등해소 ②공사비 절감 ③공사비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을 들었습니다.

올해는 사업시행이 예정된 주거재생사업지 34개소 중 조합의 신청을 받아 10개소를 최종 선정, ‘원가자문 무료서비스’를 실시하게 됩니다.

원가자문은 서울 소재 정비사업 조합장이 설계도서(실시설계) 등을 첨부해 서울시에 원가자문 서비스를 요청하면, 토목·건축·조경·전기·기계 등 각 분야 공사전문 담당 공무원이 설계내용을 검토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해 공사비 원가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설계서에서 누락·중복여부가 있는지 ▲자재단가와 노임이 적정하게 매겨졌는지 ▲과다·중복 계상된 공종이나 물량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또, 결과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분야별 외부전문가, 조합원, 설계자, 공무원이 참여하는 ‘원가조정 거버넌스’ 회의를 거쳐 적정 공사비를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접수일부터 최종결과 통보까지 15일 내외가 소요됩니다(자료보완 기간 제외).

■ 서비스 절차 : 5단계 처리(15일 내외)
사전
검토
합동
회의
설계
검토
원가조정
거버넌스
결과
통보
설계도서
적정여부
설계검토 기준
사전설명
공사원가
산정조정
설계도서
적정여부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외

시는 우선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34개 조합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2월 중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지원제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박재민 재무국장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이 주도하는 주거재생사업의 공사 원가를 다년간의 노하우를 축적한 서울시가 무료로 자문해줌으로써 공사비 산출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주민과 조합에게 공정하고 적정한 공사비를 안내할 수 있게 됐다”며 “공사비 적정성 여부를 놓고 조합과 시공사간 벌어지는 분쟁을 줄여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문의 : 계약심사과 02-2133-3303, 3304

#재개발 #재건축 #공사원가 #무료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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