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1.19. 14:52

수정일 2016.01.20. 09:03

조회 989

아파트ⓒ뉴시스

서울시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 5년차를 맞아, 참여 단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업의 문턱을 낮춘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의 특성과 주민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이웃과 함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통하는 건강한 주거 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관련 지원을 3년 이상 받았던 단체는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없었던 기존의 제약을 없앴습니다.

대신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은 단지일수록 사업비 자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표 참조). 또한, 공공단지와 민간분양 형태가 공존하는 임대(혼합)단지의 경우 지원 연차에 상관없이 낮은 자부담률(최소 10% 이상)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사업 참여 연수에 따른 단지 자부담률 차등화
사업 참여 연수
단지 자부담률신 규2년3년4년 이상임대(혼합)단지
10% 이상20% 이상30% 이상40% 이상10% 이상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7개 분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을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접수합니다.

공모 대상 7개 분야는 ▲주민갈등해소 ▲화합·축제 ▲주민학교·배움 ▲생활공유 ▲관리비 절감 ▲친환경녹색 ▲혼합(사업분야 2개 이상) 등  입니다.

지원 신청을 원하시면 서울시내 공동주택의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주체 공동명의로 각 자치구 주택관련 부서에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각 자치구에서 3월 중 심사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시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최소 1백만 원에서 최대 8백만 원까지 시·구 매칭지원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구 공동주택 관련 부서 또는 서울시 공동주택과 (02-2133-7134),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02-352-0759)에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한 해 동안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성과와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우수사례발표회`를 비롯해 단지 주민들이 마련한 다양한 공연·전시 등이 어우러진 `서울시 공동주택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우수사례발표회’에서는 공모사업 198개 참여단지 중 사전접수와 심사를 거쳐 엄선된 8개 우수단지의 사례를 발표, 그 가운데 송파 파인타운 9단지가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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