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납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1.15. 15:28

수정일 2016.01.15. 17:06

조회 2,375

자동차

오는 2월 1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 전액을 미리 납부하면 10%의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승용차요일제 참여 인증을 받은 차량소유주는 최대 14.5%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내 연식의 신규차량 중 배기량 2000cc 승용차주가 자동차세를 원래대로 6월, 12월에 분납한다면 세액은 약 52만 원이지만 2월 1일까지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승용차요일제까지 참여한다면 약 45만 원으로, 7만 원 가량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했거나 선납을 신청한 97만 명에게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발송했습니다.

올해 자동차세 선납 납부서 발송대상자는 97만 명 2,070억 원으로 지난해 98만 명 2,066억 원보다 4억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단, 작년에 선납 납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폐차 및 양도한 경우에는 발송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더 많은 시민들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포털 다음(Daum) 메인화면 배너’를 통해서도 연납신청 및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안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직까지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 또는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납부방법으로는 ①은행 현금인출기(CD/ATM) ②서울시인터넷납부시스템 ETAX ③ARS(1599-3900) ④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서울시 세금 STAX) ⑤고지서에 표기된 전용계좌 ⑥편의점납부(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선납했다면 이후에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최대 14.5%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1년분 선납제도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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