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전자상거래 피해 3년만에 7배 ↑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1.13. 15:36
지난해 10월 20일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구매한 의류를 배송 받고 당일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청한 정 모씨는 교환만 가능하고 환불은 안 된다고 거부당했다. 지난해 10월 12일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가방을 확인하고 카카오톡으로 판매자와 연락하여 계좌입금으로 구매한 오 모씨는 배송이 되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문의해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블로그를 보니 다른 피해자들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가 크게 늘어나면서 위 사례와 같은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서울시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피해건수는 총 492건으로 3년 만에 약 7배 증가했습니다. 2013년에는 71건, 2014년 106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피해유형은 ‘계약취소·반품·환급거절’ 등이 316건(6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배송지연 61건(12%), 연락두절·운영중단이 53건(11%)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계약 취소·반품·환급거절’의 경우, 2013년 12건(17%), 2014년 32건(30%), 2015년 316건(64%)으로 급증했습니다.
피해품목은 ‘의류’ 277건(56%), ‘신발·가방 등 패션잡화’가 119건(24%)으로 패션 관련 품목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20·30대 소비자(437건, 88%)에게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시 사업자 정보와 교환·반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교환·반품 신청이 안 되는 판매자와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계좌이체보다는 신용카드나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 하는 것이 피해구제에 용이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엄격한 법 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피해신고 및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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