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일몰 대비 관리 감독 강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1.06. 13:59

수정일 2016.01.06. 18:01

조회 718

현금ⓒ뉴시스

현재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는 34.9%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른 것인데요, 이 한도는 같은 법의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난해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대부업 최고 금리를 제한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지만, 대부업 최고 금리를 조정하는 대부업법 연장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되면서 입법 공백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관내 대부업체에 금리 인상 억제를 당부하고 자치구 행정지도 및 금리운용 실태점검 등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실시하겠다고 6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시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효 전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를 준수하도록 전화와 팩스, 문자로 안내하고 이후 각 자치구에 직접방문과 공문발송 등을 통해 관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련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이자 수익 극대화를 위해 공격적인 영업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영세 대부업자들의 금리운용실태를 자치구와 합동해 점검할 계획입니다. 대형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및 현장점검은 금융감독원에서 별도로 실시합니다.

만약, 대부업체가 실효 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이나 민생경제과(02-2133-5430) 또는 각 자치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신고 된 해당 업체를 상대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칠 예정입니다.

장영민 민생경제과장은 “향후 서울시는 각 자치구의 행정지도 실시현황을 파악하고 대부업체의 금리운용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고금리업체 적발 시에는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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