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첫 제정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12.30. 14:46

수정일 2015.12.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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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뉴시스

아파트와 달리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는 오피스텔과 원룸은 관리비 조사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비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마찰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에 서울시가 관리비를 비롯한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처음으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과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은 임차인 거주 비율이 70~90%에 이르는 오피스텔의 특성을 반영해 제정됐습니다.

주로 관리단·관리인·관리위원회·관리기구 정의,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겸직 제한, 관리단 집회 성원 및 결의요건 완화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 분쟁에 대해 주민들이 조사 혹은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민의 3/10 이상 동의를 받아 지자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오피스텔이 준주택임을 감안해서 아파트처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조항과 주차관리, 층간소음 관련 조항도 담았습니다.

서울시는 표준관리규약이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 오피스텔마다 관리규약 제·개정시 이 규약을 적극 활용해, 입주민과 관리소 간에 다툼이 있을 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은 합리적인 부과기준을 제시해 세입자가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임대인과 관리비를 협의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지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될 관리비 항목(보험료, 회계감사비 등) ②자주 발생하는 유형과 대처법 ③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안) 등이 담겼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청년주거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과 함께 대학가 주변 원룸에 거주하는 임차인 340명을 대상으로 관리비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과 원룸 관리비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에 서울시가 지자체 처음으로 마련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과 ‘원룸 관리비 가이드라인’이 관리비 분쟁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집합건물 관리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리비 #원룸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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