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의 지방위임 필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12.02. 14:26

수정일 2015.12.2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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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뉴시스

서울시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더불어 상세 규정과 구체적인 운용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으나 2년이 지나면 집주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시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임차인의 거주안정성이 보다 장기화됨은 물론 전월세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13년 1월 보증금 2억, 계약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해 살다가 만료 후(2015년 1월) 임차인은 (결격사유 없을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대 2억 2,000만 원으로 2017년 1월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또,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계약 연장시 임대료 상승 제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때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전월세전환율과 임대료상승률 제한 등 보호 규정이 있지만 모두 계약기간 중에만 적용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는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시 자체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 ▴지역별 적정임대료 산출근거 규정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전월세 안정화 조례(가칭)>를 제정,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입신고 때 세입자가 월세액과 기간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월세신고제’를 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의 전세가격은 2012년 9월 이후 38개월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월세 거래 비중은 2012년 35%에서 2015년(~10월) 45.4%로 지난 3년 사이 10%p 증가했습니다.

서울시 주택 전세가격 추이 ⓒ한국감정원

서울시 주택 전세가격 추이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시는 최근 심각한 전월세난에 대해 가능한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관련법상 근거가 미약해 실효성 있는 대책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며 “폭등하는 전세값을 잡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으로 서민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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