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안 되는 고시원' 주의...20대 피해 많아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11.30. 14:49

수정일 2015.12.29. 13:02

조회 2,227

고시원 계약ⓒ뉴시스

서울시는 30일, 대입·취업 시즌을 앞두고 고시원을 찾는 학생과 직장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고시원 관련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년간 접수된 6,507건의 피해상담 중 피해구제가 필요한 총 341건을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은 피해유형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요구 시 고시원 업체가 이를 거부하는 ‘계약해체·해지 거절’로 총 314건(92%)에 달했습니다.

실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이 마련되어 있어도 고시원 비용은 보통 1개월 단위로 현금 지불을 하는 경우가 70%나 되고, 계약서 상에 중도해지시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많아 합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에 대한 환급·계약해제·배상 등이 이루어진 경우는 전체 341건의 44.3%에 이르는 151건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연령대별 피해를 살펴본 결과 20대가 53.1%(164건)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0.7%(64건), 40대가 14.2%(44건) 순으로, 20~30대 소비자 피해가 전체의 73.8%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고시원 시설 이용 등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4가지 소비자 피해예방을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고시원 시설 이용 등 소비자 피해예방 4가지 요령

첫째, 장기계약은 신중하게 합니다. 1개월을 초과하는 고시원 계약은 계약해지 시 잔여 이용료 산정 및 환급관련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계약은 월단위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계약 체결 시 계약서(약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계약내용이 지나치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신중하게 계약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서는 반드시 직접 작성, 수령하도록 합니다.

셋째, 계약관계 입증을 위해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로 하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하게 계좌이체 혹은 현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합니다.

넷째, 사업자게에게 중도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해지 의사 통보 시점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내용 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통화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밖에 고시원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최근 전월세 대란 등 임대료 부담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시원으로 찾는 20~30대가 많아지고 있어 이에 따른 피해도 늘고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민생침해 사례를 발빠르게 파악하고 전파해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시원 #민생침해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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