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불편신고 감소 추세...올바른 신고요령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11.18. 15:05
서울시는 작년부터 택시 불편 신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2년간 신고율이 37%까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시에 접수된 택시 불편 신고는 1만 9,308건으로 2014년 같은 기간 대비 12%(2만 1,785건)줄고, 2013년과 비교해 37%(3만 306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올해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이 시행되면서 택시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 데다 시 차원에서 ‘택시 민원 전담제’를 도입, 불편신고를 밀착 관리해오면서 신고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택시발전법은 승차거부 2년 내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 원 및 운전가격 취소 등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보다 강력한 처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올해 접수된 전체 택시 불편 신고 중 개인택시 신고는 37%, 법인택시는 63%를 차지했습니다. 요일별로는 토요일이 17.9%, 금요일이 16% 순으로 가장 많고, 시간대는 자정에서 새벽 1시까지가 14.5%,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가 11% 순으로 많았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현재 교통 불편신고의 70%를 차지하는 ‘택시 불편 신고’를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해, 2018년에는 2014년 신고 건수 대비 50%까지 신고율을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승차거부, 골라 태우기 등 불편신고 상습 발행지역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수시로 단속을 벌이는 한편, 택시업체가 자발적으로 서비스 개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택시 회사 평가 지표에 ‘택시 서비스 및 민원 관리’를 중점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시는 “택시 불편신고를 바르게 접수해야 적절한 처분이 가능하다”며 “신고 시, 육하원칙에 따라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하고 설명하고 특히 녹취·녹화 등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처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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