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택시 승차정원 논란에 대한 서울시 입장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11.13. 16:06

수정일 2015.11.13. 19:02

조회 6,217

택시ⓒ뉴시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어른 2명이 어린이 3명과 함께 택시에 타지 못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마치 서울시의 입장인 것처럼 표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영·유아 등 13세 미만 어린이’의 택시 승차정원 계산에 대한 입법적 불비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생기는 많은 불편 사항들을 고려해 현실성 있는 택시 승차정원 적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 정비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13세 미만 영·유아, 어린이의 택시 승차정원 계산’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대한 서울시의 자세한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택시 승차정원 규정과 국토교통부 회신내용은 무엇인가요?

최근(‘15.11.10.) 일부 언론의 “서울시, 어른 2, 아이 3명 한 택시에 못탄다”는 제목의 보도는 택시 승차정원에 대한 서울시의 새로운 정책을 소개한 것이 아니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영·유아 등 13세 미만 어린이”의 택시 승차정원 계산에 대한 입법적 불비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유권해석 한(‘15.11.9.)내용이 보도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영·유아 1명도 택시 승차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의 어린이(13세 미만) 택시승차정원 관련 유권해석 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는 자동차의 배기량·크기·승차정원을 기준으로 택시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구분하고 있으나, 영·유아 등 13세 미만 어린이의 승차정원에 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어 13세 미만 영·유아 등의 어린이도 1인의 승차인원으로 보아야 함.(여객법상 정원초과 운행시 처분조항 없음)

∙ 승차정원이 5인승 이하인 택시자동차는 운전자를 포함하여 5인의 사람만이 승차하여야 함.(영·유아 포함 6명 탑승 불가, 10%→0.5명, 반올림 불가)

▶ 서울시에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하게 된 배경 및 이유는?

택시(소형, 중형)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상에 운전자를 포함하여 5명 까지만 탑승하도록 되어있는데, 입법적 불비로 13세 미만의 영․유아, 어린이는 택시 승차정원 계산 시 몇 명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간 “13세 미만 어린이가 탑승하여 운전자를 포함하여 6명이 되는 경우” 정원초과를 이유로 승차 거부하는 민원이 잦았습니다.

법원에서도 최근 동일 유형의 사안에 대해 행정청의 승차거부 처분에 대한 법적 다툼에서 과거와 다르게 판결함으로써 승차거부 민원 처리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승차거부 판정의 주요한 기준인 13세 미만의 영․유아, 어린이의 승차정원 계산에 대해 관련법령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에 미취학 아동 및 “영·유아 1명도 성인 1명으로 간주”되어 다자녀 가정 등은 택시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용 기준을 세분화 하는 등 불편해소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다자녀 가족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기관 및 전문가(경찰청, 교통안전공단, 교통관련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현실성 있는 “영·유아 등 13세 미만 어린이” 택시 승차정원 적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제도정비를 건의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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