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재사용 기자재, ‘안전인증’ 의무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11.09. 11:01

수정일 2015.11.09. 18:30

조회 2,382

가설구조물(동바리) 설치 현황

가설구조물(동바리) 설치 현황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현장에서는 재사용되는 동바리·안전난간 같은 가설 기자재는 '안전인증 등록'이 돼야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가 2016년 1월 1일부터는 시 발주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재사용 가설 기자재 안전인증 등록을 기존 ‘자율 등록제’에서 ‘등록 업체 자재사용 의무화’로 변경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공사현장에서 변형·마모·부식 등 손상된 가설 기자재가 재사용 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3년부터 안전 성능 검증(한국가설협회)을 통과한 업체 기자재를 사용토록 권장해 왔으나, 가설 공사·구조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안전인증 등록’을 거친 업체의 자재만을 사용하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재사용 가설 기자재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는 시 발주 건설현장에 가설 기자재를 공급할 수 없게 됩니다. 민간 건설현장의 경우, 가설기자재 수급 상황과 홍보기간 등을 고려하여 내년은 권장 시행, 2017년부터 의무 시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설구조물(동바리) 붕괴 사고

가설구조물(동바리) 붕괴 사고

한편, 올해 1월 <건설기술진흥법> 신설 및 개정에 따라 서울시는 설계도서 작성 시 의무적으로 가설 구조물에 대한 구조 검토를 포함하도록 하고, 건설업자가 가설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기술사에게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도록 가설 구조물 안전관리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는 설계도서 작성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설 구조물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건축설계 포함)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증받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 수시 기동 점검을 통해 부실 현장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가설 기자재는 공사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재사용되고 있지만 사고 시에는 대규모 재해가 따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시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을 위해 가설 기자재를 비롯한 공사 구조물 관련 법규·지침·기준을 면밀히 검토,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의 :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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