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텍부지 내 시민청 건립은 적법합니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11.04. 10:41

수정일 2015.11.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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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ecⓒSETEC 홈페이지

지난 2일 강남구는 강남구민 403명과 함께 세텍부지 내 제2시민청 건립이 조례 위반이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강남구는 “시민청 운영 조례상 시민청은 서울시 주된 청사 등에 설치한다고 돼 있어 세텍부지내에 가설건물로 지어 사용할 수는 없는데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가설건물의 용도변경이 적법하다고 재결했다”고 비판하고, 그 외 무허가 컨테이너와 ATM기기 설치, 집단급식소 무신고 영업, 불법 광고물 설치, 녹지 점용료 부당면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세텍부지 내 시민청 설치는 적법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우선, 강남구 확인결과, 강남구민 403명의 공익감사 청구는 ‘SETEC(세텍)부지내 제2시민청 건립반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직접 감사원에 청구한 사항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남구청장과 추진위원회가 주장하는 “세텍 부지내 시민청 조성은 조례 위반”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서울시는 권역별 시민청 조성을 위해 ‘주된 청사 이외의 장소’에 확대 조성할 수 있게 관련조례를 지난 4월에 개정한 바 있습니다 .

그 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항에 “시민청(市民聽)이란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해 서울특별시 주된 청사 등에 설치·운영하는 전시, 공연 등 각종 사업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조례를 위반하였다는 추진위원회의 주장은 시민청이란 용어의 정의에 대한 해석을 단순착오하였거나 또는 조례내용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운영 및 관리조례’ 개정사항

당초 현 행(‘15.4.2일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청(市民聽)"(이하 "시민청"이라 한다)이란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해 서울특별시 주된 청사 내에 설치·운영하는 전시, 공연, 행사 공간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청(市民聽)"(이하 "시민청"이라 한다)이란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해 서울특별시 주된 청사 등에 설치․운영하는 전시, 공연 등 각종 사업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또 세텍 전시장내 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서울산업진흥원(SBA)은 세텍 전시장내 시민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현금인출기(ATM), 안내간판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맞게 운영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내식당(집단급식소)의 경우, 이미 변경신고를 득한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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