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자치구·교육청, '생활임금' 확산 협약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10.08. 11:44

수정일 2015.10.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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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확산 및 정책 MOU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자치구 등 4개 기관이 8일 오전 9시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생활임금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생활임금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서울시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도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4개 기관이 손을 잡은 것입니다.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주 40시간 노동해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 주거비와 교육비, 교통비, 문화·여가비용을 쓸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등 4개 기관이 생활임금제를 적극 도입 및 확산해 서울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통해 생활임금제가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확산돼 보다 많은 노동취약 계층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입니다.

협약 내용은 구체적으로 ▴각 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지급 노력, ▴인센티브 부여 등 민간 부문 생활임금 확산 방안 마련,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캠페인 공동추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등 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성북구와 노원구는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한 바 있습니다. 성북구는 지난 7월 1일 한성대, 성신여대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MOU를 체결해 생활임금제의 민간부분 확산에도 나섰습니다.

또한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 서울시는 올해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제(☞관련기사 : 최저임금보다 20% 높은 ‘서울형 생활임금’)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내년 생활임금은 시간당 7,145원입니다.(☞관련기사 : 2016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7,145원’ 확정)

서울시는 생활임금제 시행 후 ‘서울형 생활임금제 표준 매뉴얼’을 제작해 전 자치구에 생활임금제 도입을 권고하였고, 그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개 자치구가 생활임금제를 현재 시행중 또는 향후 시행예정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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