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고가 쟁점 사항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9.17. 17:30
지난 17일 아시아경제, 뉴스1 등은 안행위 이철우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이용해 “서울시장, 노골적인 대선겨냥 사업 추진”(☞ 관련기사 보기)이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역 고가 관련 쟁점 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먼저 서울역고가 쟁점사항에 관련한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 서울역고가 쟁점 사항 2013년 12월 감사원 감사결과 교량철거와 같은 근본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 바 있으며, 실제로 2014년 1월 24일 서울역고가의 콘크리트 바닥판이 탈락하여 도로하부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고가 안전에 대한 위기 요인 해소방안을 고민하던 중 고가도로를 철거하기보다는 서울역고가를 재활용해 도심재생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보행길로 재탄생시키고 상대적으로 침체된 서울역 일대를 획기적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 것입니다. 2017년 12월 전에 완공시키려는 다급한 추진? 시민과 상인을 무시한 일방적 추진? 반대의견을 많이 피력했던 남대문시장 상인회도 시장활성화를 위해 공동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숙원사업을 우리시에 제출했으며(8.11), 상생협력 간담회(8.20)에서 우호적인 분위기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시는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 등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대주민들의 의견도 하나하나 경청하면서 주민들과의 소통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서울역 고가…포퓰리즘 전형 임의 통행금지는 법 위반, 차량 지체 문제 또한 사업완료 후 차도에서 보도로 기능이 전환된다 하더라도 보도도 도로의 일부임을 도로법에서 정의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도로노선 변경․폐지와 이에 따른 국토부장관 승인을 득하여야 할 사안은 아닙니다. 도로교통공단의 분석결과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의뢰(5월)하여 짧은 기간 내 교통영향을 분석,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며, 정확히 어떤 자료를 활용해서 도출된 결과인지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교통통제에 따른 서울역 주변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그 분석결과, 서울역 고가를 단순 폐쇄할 경우 차량이 몰리는 일부 교차로는 지체도 증가가 예상되나, 교통개선대책 시행시 주변 교차로 평균 지체도 변화는 미미한 수준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차량 통행을 위한 보수를 해야 한다는 주장 중차량 통행을 위해서는 기존 서울역고가를 전면철거 후 다시 시공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공사기간과 비용은 각각 5년 이상, 약 8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고가도로를 보수 보강할 경우 차량통행은 어렵지만 작은 수목과 보행 하중은 충분히 지탱할 수 있어 보행교량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은 이철우 의원실에서 제공한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시장 공약사업 재원으로 눈독" 이라는 보도자료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 한전부지 개발 관련 또한 한전부지와 종합운동장 일대의 연계개발방안은 오랜기간 동안 논의를 거쳐 이루어진 서울시의 일관된 정책방향입니다. 효과적인 정책목표 실현 및 체계적 사업관리를 위해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를 2015년 5월 하나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상기 계획수립 과정에서도 해당 자치구와 자료를 공유하고 협의를 실시하는 등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한 바 있습니다. 한편, 사전협상 운영지침 변경사유는 당초 운영지침 개정(2011년 9월) 이후 상위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서울시 조직개편(2015년 1월)에 따른 업무이관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사전협상의 법률적 당사자는 도시계획 결정권자 서울시장과 현대차그룹이며, 강남구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만 자치구의 의견수렴을 위해 서울시 협상방향 결정을 위한 논의기구(정책회의, 실무TF)에 자치구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개발계획안 반려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대차그룹에서 제출한 개발계획안이 형식적 요건 미흡, 교통성 검토범위 확대, 공공기여 산출기준 불합리 부분 등의 문제가 있어 3차례에 걸쳐 보완을 한 바 있습니다. 최종 제안서 제출시기와 한전부지 공공기여 활용범위는 관계가 없으며, 구체적 공공기여계획은 서울시와 현대차그룹 간 사전협상 후 감정평가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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